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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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편법 수의계약' 제동…동일업체 '연 5~7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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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13 03:48
    대법 "청주시, 소각장 설치 협약 지켜야"…5년만 업체 승소(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읍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을 둘러싼 청주시와 업체 간의 법적 다툼이 5년여 만에 업체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청주시가 소각장 신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을 맺었던 만큼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사회에서 소각장 신설에 반대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국민의힘) 재임 당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로 매립장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시와 맺은 뒤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에 나섰다.이 업체가 운영하던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 소재 매립장 일대에 소각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여의치 않자 시와 협약을 맺은 것이다.협약에는 '청주시장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업체는 이전 후 현 부지에 대한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에코비트에너지청원 측은 이에 소각시설(하루 처리용량 기준 165t), 파·분쇄시설(160t), 건조시설(500t) 등을 짓기로 했는데, 추진 절차를 놓고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으려는 이해관계자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해야 하는데, 2021년 2월 시에서 업체 측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전 시장이었다.시는 소각시설에 대해 "청주시에 이미 전국 소각시설 18%가 밀집된 등 추가 소각시설 신설 필요성이 적다"며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파·분쇄시설의 경우 앞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했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최대 허가 기간인 3년이 지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업체는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청주시 소재 소각시설이 6개에 달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특히 업체와 시가 2015년 맺었던 협약에 '후기리 일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시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항소심은 소각장 부분을 뒤집었다. 청주시에 이미 소각장이 너무 많다는 점 등 시가 근거로 든 거부 사유 중 일부는 수긍하면서도, 시가 협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2심 재판부는 "양측의 협약은 주로 청주시장의 요구와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업체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소각시설 부분에 대한 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항소심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업체 측은 소각시설에 있어서는 승소했으나, 파·분쇄시설에 대해선 이번 소송과 추가 소송까지 모두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로 환송했다.업체 측은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시는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결정기준에 부적합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그해 4월 부적합 통보했다.업체 측은 불복해 추가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결론이 뒤집혔다.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기준에 저촉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2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5:00
    지방의원 '편법 수의계약' 제동…동일업체 '연 5~7회' 제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초 지자체는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간 7회 또는 총액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또 지방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원천 차단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 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할 지자체에 친인척 회사 등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소액(일반 기업 2000만원 또는 여성·장애인 기업 5000만원 이하) 계약하거나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또 관련 법령은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회사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데 일부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김 차관은 "이는 정당한 계약 절차와 공금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개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행안부는 동일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한도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기초 지자체(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초와 광역 간 한도 차이는 사업 부서 개수와 규모 등이 고려됐다.해당 한도는 지자체 본청의 경우 전 부서를 통틀어 적용하고 직속기관, 소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각 기관별로 별도 적용한다.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으로 한도 기준 이상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안부에도 보고해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 수의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여부, 한도 위배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와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또 국회법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지자체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의원은 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 공무원 공금 횡령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공금관리 전수점검에 나선다.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에 전수점검 실시를 요청했으며,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을 시작으로 사업소, 시·군·구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김 차관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금고은행과 협업해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도 지자체에 제공했다"며 "이번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해 공금관리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에 대한 지자체 이용을 의무화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도 원천 차단한다.202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해당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행안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또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자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이상거래는 조기에 찾아내고,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시스템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공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13 07:28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 업체에 133건…'수의계약 특혜' 막는다(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초 지자체는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간 7회 또는 총액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또 지방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원천 차단한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 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할 지자체에 친인척 회사 등 본인과 관련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소액(일반 기업 2000만원 또는 여성·장애인 기업 5000만원 이하) 계약하거나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 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또 관련 법령은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회사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데 일부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지방의원 및 단체장 본인 또는 가족이 주식·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행안부는 동일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한도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기초 지자체(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 광역 지자체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초와 광역 간 한도 차이는 사업 부서 개수와 규모 등이 고려됐다.실제 A지자체는 해당 군의원 배우자가 출자 지분 총수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13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올해 적발됐다. 수의계약 금액은 총 22억800만원에 달한다.또 다른 B지자체도 군의원 배우자가 출자 지분 총수의 49%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 40건, 총 10억25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두 주식·지분 30% 이상 제한 기준을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다.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지분이 29%거나 자본금이 40%인 경우, 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인척 업체에 대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막아보기 위해 한도 제한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해당 한도는 지자체 본청의 경우 전 부서를 통틀어 적용하고 직속기관, 소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각 기관별로 별도 적용한다.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으로 한도 기준 이상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자체 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행안부에도 보고해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 수의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도 추가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여부, 한도 위배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우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와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또 국회법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지자체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의원은 위원회에 사전 신고하고, 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 공무원 공금 횡령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공금관리 전수점검에 나선다.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에 전수점검 실시를 요청했으며, 내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을 시작으로 사업소, 시·군·구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거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김 차관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금고은행과 협업해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도 지자체에 제공했다"며 "이번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해 공금관리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에 대한 지자체 이용을 의무화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도 원천 차단한다.2024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해당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계좌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행안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또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자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김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이상거래는 조기에 찾아내고,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은 시스템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공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예방 외 사후 적발 시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위법·부당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나 수사의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사전 점검 제도를 강화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적발 시에는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12:03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몰아주기’에 제동…동일업체와 年5회·2억 제한

    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넘겨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입찰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지방의원 친인척이나 지인 업체 등에 계약을 몰아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례 등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마련한 대책이다.세종, 제주와 기초지자치단체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총액 2억 원을 초과에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연간 7회 또는 총액 3억 원 초과가 기준이다. 횟수와 금액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를 넘으면 추가 계약이 제한된다.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현행법상 지방의원과 직계존비속이 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