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尹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생중계…계엄 583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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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7 08:39대법원, 9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계엄선포 583일 만 첫 尹 대법 선고
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3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선고에선 지난해 1월 대통령
- 동아일보중도보수7/7 11:03대법원, 尹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생중계…계엄 583일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중계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3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어 9일 대법원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