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민규, '기업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근로기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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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0 04:18국민의힘, '지역화폐로 성과급' 與 법안에 quot;근로자 자유 침해quot;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근로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
- 연합뉴스중도7/8 02:14與박민규, '기업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가능' 근로기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 뉴시스중도7/8 08:50"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하게"…與 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현행법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가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다 광범위한 기업과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박민규 의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5:50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노동계 "임금 지급 원칙 훼손"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동의'는 고용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려우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이라는 포괄적 위임 조항을 둬, 지급 비율의 상한이나 대상 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시행령으로 지급수단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게 열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돌리는 것을 근본 해법으로 삼기보다는 기업 투자 유인책과 지역균형발전 재정 확대, 지역 산업 육성 같은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의 동의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노동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8일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7:12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초기업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7:48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 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종합)
[서울=뉴시스]권신혁 김윤영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초기업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0 13:19“이건 선 넘었지”…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논란 일파만파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야권까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논쟁이 가열되는 형국이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현급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 시사저널중도7/10 16:17“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삼전 노조 반발에 놀란 與, 결국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의 박민규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결국 발의를 철회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다가 이틀만인 이날 결국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 동의하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명시됐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8:19“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고?”…與 법안 발의에 노동계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 등 근로자의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그렇게 좋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라”는 비판이 나왔다.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1:13정점식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與의원 세비, 상품권으로 받아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업의 성과급이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돼 있는데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원내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7:18“세비를 상품권으로 받아라” 비판에…與 ‘지역화폐 성과급’ 법안 철회
기업이 근로자의 성과급 등 임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야권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도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박 의원 측은 10일 “법안의 취지가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기업의 보너스와 성과급이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소비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안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7:18노동계 반발에 與 ‘임금 일부 지역화폐 지급’ 개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일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노동계 반발에 철회했다.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화 이외의 것’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지난 8일 법안 발의 당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성과급 등이 회사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기업 및 근로자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 모두 상생하는 좋은 모델도 다수 창출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
- 세계일보보수7/8 06:02기업 성과급, 지역화폐로 받는다?…與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기업의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 천지일보보수7/9 13:06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추진 논란… 김재섭 “민주당, 당신들부터 월급으로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했고,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 원칙’ 등 임금지급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료는 AI 일러스트. ⓒ천지일보 2026.07.09.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임금 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근로계약 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실에서는 보장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관계의 특성상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동의가 아닌 사실상의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 대상과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지급 수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근로자의 재산인 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재정정책이나 산업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근로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민간 기업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수단인데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부담을 근로자의 임금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면 될 일”이라며 “정작 공직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민간 근로자에게만 지역상품권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부른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지급의 원칙과 직접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예외를 두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력 차이를 고려하면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보수7/10 06:24결국 철회한 ‘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100% 받으면 가능한 일일지도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한 시민이 10일 이 같은 반감을 표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부담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느냐’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이날 법안은 철회됐다. ◆현재 법상으론 5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