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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 서삼석,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발의… 인권침해 어업면허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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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일보보수7/15 09:35
    [국회라이브] 서삼석,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발의… 인권침해 어업면허 취소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수산업 현장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자의 어업면허를 취소하고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는 한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과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금산업 진흥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수산업 전반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면허 취소 이후에도 2년간 신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인권침해를 저지른 업체가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통해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한 강제노동이 적발되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면허 취소나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염전과 양식업 등에서 노동 착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수산업 노동인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을 강제노동 관련 제도와 집행이 미흡한 경제권으로 분류했으며, 정부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수산분야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