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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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4 03:42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막판 여론전hellip;quot;거부권 행사하라quot;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막판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책위원회 등 주최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
- 프레시안진보8/4 03:42李대통령 quot;형소법, 사법정상화 첫 출발hellip;거부권 행사 불가quot;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 한겨레신문진보8/4 09:12‘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여성신문진보8/4 14:10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검사 수사권 70년 만에 폐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보완수사를
- 경향신문중도진보8/3 15:20장동혁 “이 대통령, 거부권 거부하면 탄핵 요구 거셀 것”
국힘, 청와대 앞 ‘형소법’ 여론전정점식은 ‘공소기각 거래설’ 공세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
- 경향신문중도진보8/4 03:42[속보]이 대통령, 형소법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라 보기 어려워”…거부권 행사 않을듯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
- 경향신문중도진보8/4 09:11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문제 있으면 보완하고 채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
- 경향신문중도진보8/4 14:42이 대통령 “경찰 권력 비대화 등 보완 필요”
‘검 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공포이 대통령, 후속 입법 필요성 언급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
- 시사저널중도8/3 15:25서영교 “형소법, 대통령 재판 겨냥 아냐…한동훈·주진우, 검사스러운 접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법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규정과 관련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이미 6월 26일 발의 당시부터 들어 있던 내용”이라며 “이를 두 개 조항으로 나눴을 뿐인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
- 시사저널중도8/3 17:18“대통령 재판 고려 없다”…與가 밝힌 ‘형소법 개정안’ 오해와 진실 [QnA]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하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택도 없는 소리”라며 정면 반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겨냥한 ‘우회로’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보고회에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
- 뉴시스중도8/3 20:00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심의할 듯…오후 부처 업무보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의결 여부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한 조항(제196조)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됐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법안 통과 직후 공지를 통해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며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순방 중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재차 당부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부터는 순방 전 마치지 못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를 하고,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한다.이어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가,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가 업무보고를 한다. 오후 4시20분부터 6시까지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보고가 이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1:09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덧붙였다.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1:16한병도 "국힘, 새 형사사법 체계 재 뿌리는 데 급급…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여"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거짓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후속 방안을 두고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한 대행은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내용과 향후 추진할 후속 조치를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렸다"며 "이번 개정의 목표는 분명하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권력의 독점을 끝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하다"며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 조치마저 '땜질'이라 깎아내리며 무지성 비판에 열을 올린다"고 했다.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 된다"고 했다.또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해당 기관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개별 법률도 10월 2일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는 줄곧 불참해 놓고, 이제 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법제화한 공소기각 조항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신속히 가동해 후속 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조직과 인력, 세부 절차까지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1:28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했다. 다만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경찰에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4 01:38李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 연합뉴스중도8/4 01:46국힘 "형소법 개정, 지옥문 열렸다"…토론회 열고 대여 맹공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4일 관련 토론회를...
- 뉴시스중도8/4 02:03장동혁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李 대통령 포함 범죄자에게 만 더 좋은 법"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덧붙였다.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jhope@newsis.com, russ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2:19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에 여론전…"정권 폐지" "지옥문 열려"(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는 가운데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중이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덧붙였다.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 이 법은 국민의 뜻도 아니고 국민 다수를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의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서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중수청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하나 달랑 보낸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가 되겠나"라며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토론회에서 "견제 기능이 상실되면서 힘 있는 범죄 혐의자·피의자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생기지만 평범한 국민과 힘없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됐다"며 "돈과 권력이 죄도 지우는 세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이번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지 교수는 "앞으로 판사들은 공소가 제기되는 과정 내지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재판을 하지 않는다. 실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범죄자에 매우 유리하다"며 "심각한 사법권력의 확대와 정치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 교수는 "사법의 민영화가 가중될 것이다. 능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아무런 법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없다"며 "과거에는 고소만 하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주던 것이 이제는 고소 사건을 제대로 입건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야 된다. 그 자체가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정 변호사는 "가장 문제점은 수사 지연"이라면 "사건을 길게 질질 끌어도 누구도 통제할 만한 사람이 없다"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는데, 1개월이라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4 02:35나경원, 긴급 토론회 도중 “李 대통령, 비상탈출구 선택”…野, 거부권 행사 압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국 본인에게는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끝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나 의원과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공소기각 완화 조항의 문제점을 집중 강조했다.나 의원은 토론회 도중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전해지자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도 위헌성과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누적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비상탈출구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파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 형사사법체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모두 발언에서 나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고 공소기각 조항 역시 위헌성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은 판례의 입법화라고 하는데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굳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슬그머니 끼워 넣은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김 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선언”이라며 “힘 있는 범죄 혐의자에게는 방패가 생기고, 평범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까지 담긴 최종안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 뉴시스중도8/4 02:39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국회 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워"(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고 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했다.다만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했다.검찰을 향해선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경찰에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뒤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지는 데 대해 우려를 거듭 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강제 수사권까지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다"며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는지, 질 수 있는지,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냐는 다른 문제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도 물론이고, 경찰도 못 믿겠더라"며 "보통 개인 간 분쟁이 민사 분쟁, 형사 분쟁 동시에 발생하지 않나. 저는 (형사) 고소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기관이) 전혀 다른 사건을 만들어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그 불신이 개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개인 감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다"며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하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앞으로 수사하지 말도록 부적격자이니 영구 배제 결정을 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4 03:43'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뉴시스중도8/4 03:53이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선관위 부실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와 고소인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조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이날 함께 의결된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 관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법안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 기간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4:00검찰수사 전면폐지 형소법, 헌재 향할 듯…인용 가능성은 "회의적"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4일 의결돼 검찰청이 폐지되는 날 시행된다.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 법안이 위헌 소지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4일 법조계와 국민의힘 등에서는 검사가 직접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00조의2(체포), 제200조의4(구속), 제217조의 2항(압수·수색) 등이 위헌이라고 지적한다.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한다.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 때다. 과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구속 남발 등 인권침해가 지적되자 형사소송법이 바뀌고 헌법에 명시됐다.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에는 이번 개정안을 만든 여권에서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청구를 막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영장만을 검사가 청구하도록 했다.이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인 만큼, 강제수사의 핵심 권한인 직접 영장 청구권도 함께 삭제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청구권 역시 헌법이 보장한 권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검찰청도 이를 언급하며 "법률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에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하는 것이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사건 은폐나 권한 남용 또는 소극적 수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검사의 권한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박승옥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으로 인해 범죄 혐의가 적시에 발견·보전·심사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통제될 수 있는지, 피해자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헌법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법재판으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헌법소원의 경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통상 헌법소원 청구 당시에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현재성'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법하지 않은 요구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앞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현직 검사와 시민단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도 모두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한 바 있다.권한쟁의는 청구만으로 바로 헌재 정식 심판에 회부되지만 역시 인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식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있지만, 전례를 고려하면 법안 의결 과정 전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헌재는 2023년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일부 침해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며 5대 4로 기각했다.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점은 문제라면서도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뤄지는 등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다.지난달에도 헌재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의결하는 과정에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각하했다.현직 검사들도 권한쟁의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신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이 경우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와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이조차도 당장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2023년 헌재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낸 권한쟁의를 5대 4로 각하했다. 당시 헌재 법정 의견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에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행위임에도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이 별개라는 식으로 결론에 맞추는 식의 논리를 내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부 코드 인사로 인해 헌재가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있어서 그걸 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4:47'검찰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Pick]
[서울=뉴시스]김진아 조성봉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선관위 부실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아울러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와 고소인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도 함께 규정됐다.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조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이날 함께 의결된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 관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해당 법안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 기간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luesoda@newsis.com, suncho21@newsis.com, wander@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5:01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 "사법 정의에 정면 도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라며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제동 없이 통과된 것은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라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항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무늬만 보완 장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5:38與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로 檢개혁 전환점…후속입법 끝까지 책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했다.이어 "처음 가는 길인 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를 도입했고,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이어 "수사기록 공유와 처리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도 확대했다"며 "피해자는 이제 형사절차 전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이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 등 필요한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6:40장동혁 "형소법 통과·부동산 세제개편안 보니 李와는 어떤 대화도 필요없다는 생각"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것, 어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여지껏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했지만 뭐가 달라졌나. 돌아온 것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법안과 정책들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금지법"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릴 것"이라며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마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집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어떻게든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라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 이기적 재명"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도 사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죄를 싹 지울 수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법조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다 이야기했다"라며 "장윤기 사건이 그 모든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피눈물로 호소했다. 그런데도 공소기가 사유를 추가하자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호소하는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눈 하나 깜짝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자신의 재판을 지우는 공소기각 추가 사유를 얹어서 통과시키는 그런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지 않겠나. 예수님, 부처님,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6:46국힘, 檢수사권 폐지에 "李, 피해자 울리는 악법에 서명…본인만 생각"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공세를 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대통령"이라며 "지금도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적었다.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이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며 "그리고 돈 없고 빽 없는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으로 국민은 이 사태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6:50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법무부 "하위 법령 신속히 정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무부가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구 등 경찰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법무부는 개정안이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되는 만큼, 그 전까지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또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공소청 직제·예산안을 도출하는 등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 형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을 수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대신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기존 처리 기간(3개월)보다 축소됐다.또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은 법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이 외에도 피해자·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도 보완 장치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4 07:00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검사 직접 수사 금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한지은 최원정 기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
- 뉴시스중도8/4 07:11검찰개혁 자문위, 총 14차례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제기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총 27차례 회의 가운데 14차례 회의에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견을 지속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제15·16·17차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보다 오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제18·19차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구속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는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20차 회의에서는 검사의 기소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3·24차 회의에서는 헌법체계상 검사의 수사가 인정돼야 방어권 등 수사대상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권리 보호가 가능하며,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정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제26·27차 회의에서는 직접수사를 금지하려면 최소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해야 부작용이 덜할 것이며, 구속사건은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18차 회의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피해자 관점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 정황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미수 및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꾸린 자문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와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묵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다. 결국 자문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방탄'을 위해 끝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정부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4 07:27국힘,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통령 공소기각과 추악한 거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형사소송법 일부...
- 뉴시스중도8/4 07:46한동훈 "보완수사 폐지, 지옥문 열려"…'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폭력 사태"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범죄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부쉈고, 오늘 보완 수사 금지로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고 했다.이어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 간 울궈먹고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라며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검찰에 희생됐나. 깡패 출신 사업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신 북한에 준 건 사실 아닌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모든 국민이 다 받는 재판까지 억지로 중단해 놓고 뭐가 억울한가"라고 반문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은 건 사실이다.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아울러 "국가는 피해자 편이어야 하는데,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권이 몰락할 거다. '이재명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정훈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헌정사에서 정치가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우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민주당과 진보좌파 세력들은 거리를 촛불로 메우고 정권 퇴진운동을 벌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는 이날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라며 "피해자 중에 핑퐁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재판이 검찰이 끝나기 전에 끝날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고 밝힌 것에는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 말하는 것"이라며 "서 위원장처럼 판사 불러서 빽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밝힌 것에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손이 떨린다. 회피형 대통령"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본인이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한 의원 외에 김형동·배현진·서범수·고동진·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 의원, 장진영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4 08:56개정형소법 공포안, 10월부터 檢직접수사 금지…警수사중립 논란도(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한지은 최원정 권희원 기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
- 시사저널중도8/4 12:11李대통령 “형소법은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대신 檢개혁 힘 실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고 평가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 시사저널중도8/4 14:28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0년 검찰 수사체제 막 내린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 권한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데 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는 남겨뒀고, 이 경우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아울러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 동아일보중도보수8/3 19:30‘檢 수사권 폐지’ 위헌 지적에… 與 “턱도 없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1:26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 안 할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리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투명하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2:55국힘 “李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포기는 ‘셀프 방탄’의 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부권 포기는 셀프 방탄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중의 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법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법이며,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사람이 누구였나. 다름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 발언이 진심이었다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발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3:52‘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 2일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앞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6:16[단독]檢개혁 자문위, 회의 27번중 14차례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정부가 스스로 꾸린 전문가 자문위에서 우려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열람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후 지난 5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 중 과반인 14번의 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열린 11, 12차 회의에선 “피의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 2월 개최된 15~17차 회의에서는 “오남용을 방지할 통제장치를 강화하되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6:30장동혁 “부동산 세제개편,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을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학업과 직장, 병원 치료, 부모 봉양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형사소송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6:40李 “표적수사 되풀이한 검찰, 사필귀정” 형소법 개정안 의결
정부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또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추후 보
- 동아일보중도보수8/4 08:04李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단번에 끝나는 개혁은 없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형사사법 절차가 해체된다.● “檢 기소 위해 먼지털이 표적수사”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
- 세계일보보수8/4 01:20李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안 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 세계일보보수8/4 01:58[속보] 李대통령 “형소법, 사법 정상화 단초”…거부권 행사 않을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 세계일보보수8/4 02:00국힘 "형소법 개정, 지옥문 열렸다"…토론회 열고 대여 맹공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4일 관련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김미애 의원 주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
- 천지일보보수8/4 02:15李대통령 “입법권 부정할 상황 아니다”
형소법 개정안 사실상 수용… 검찰·경찰 모두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 권한 비대화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은 국회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삼권분립 원칙이나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수준이어야 국회의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훼손,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수사와 기소 권한이 집중된 기존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검찰 조직이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등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한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뒤 경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조직 비대화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조직의 이름과 역할이 달라지더라도 국민과 법치를 지켜야 할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달라는 주문이다. 경찰에도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8/4 03:47'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 조선일보보수8/4 04:08‘검찰 수사권 전면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세계일보보수8/4 04:12[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선관위 특검법도 의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25건,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
- 천지일보보수8/4 04:13‘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5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유와 절차도 구체화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일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70여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 형사사법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여권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확립한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 경찰 권한 비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 역시 그동안 예외적인 사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추후 보완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국익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수사력 약화와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과 보완 입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의결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과 적절한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율 집계 및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의 규모로 구성되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 세계일보보수8/4 07:48장동혁 “‘이기적 재명’… 영수회담도 대화도 필요 없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
- 천지일보보수8/4 08:44“잼데믹” “지옥문 열려”… 국힘 ‘세제개편·형소법 통과’ 총공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4.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을 이유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세 부담 확대가 주택시장 위축과 전·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직격했다. 이어 장 대표는 “공급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려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전·월세가 더 올라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나.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꼬집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3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당 의원들도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수영 의원은 “국민 주머니 털어 이재명 정권 쌈짓돈 채우는 것이 이번 이재명 정권 세제개편안의 본색”이라고 지적했고 조정훈 의원도 “세금 폭탄으로 주거비 부담만 높아진다”고 직격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국민의 공분만 유발하는 분노 과세”라고 꼬집었고 김재섭 의원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로 ‘닥치고 증세’를 밀어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4. 국민의힘은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당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배경에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는 “역시 이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다”며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그토록 절박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했다”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는 결정을 하면서도 후흑(厚黑)의 대가답게 위선의 언어를 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면서도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결국 거부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4.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은 세금으로 때려잡고, 형사소송 체계는 본인 죄 지우기로 때려잡고 있다”며 “국민의 눈물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진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이 그토록 간절히 요구한 거부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았다”며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보수8/4 09:00막 내린 검찰수사 시대… 李대통령 “사필귀정”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수사 공백과 국민 보호 약화를 우려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시대도 막을 내
- 세계일보보수8/4 09:15李 “필연적 조치” 논란 장기화 차단… 추가 개정 가능성도 열어둬 [형소법 개정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입법 판단을 존중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일단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엄격한 조건 아래 일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개인적 견해와 법안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