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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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을 것…결코 예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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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20 02:30
    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도 처벌…'합법적 해킹'도 검토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기존 대응에서 나아가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고 수익원을 차단하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개…사이트당 연 2억 이상 수익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협의체) 분석 결과 피해자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불법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VPN(가상 사설망)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였으며,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로 추정됐다. 이름과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함께 게시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조직적인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기술적 분석 결과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85개 그룹이 식별됐으며, 일부는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성착취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주요 수익원은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였다. 경찰이 검거한 126개 불법사이트 중 수익이 확인된 117개의 총수익은 약 304억원이었다. 광고 단가 등을 고려하면 사이트 한 곳당 최소 연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도박장처럼 사이트 개설 자체 처벌…'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정부는 불법촬영물이 게시되는 사이트 자체를 겨냥한 것은 삭제만으로는 재유포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 중 불법유해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6%였으며, 전체 삭제 불응 건수의 약 85%가 불법유해사이트에서 발생했다.하지만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불법사이트가 성착취물 확산·재생산의 근원이 되고 있지만 사이트 개설 자체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다.이에 정부는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한 인지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 127명을 일부 활용하고 정원을 보강해 올해 하반기 중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인지수사 전담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개별 사건을 수사해왔다면 앞으로는 서버 위치나 사이트 간 연결관계 등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선제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호주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인프라에 접근해 데이터를 추가·삭제하거나 계정을 장악할 수 있고, 영국도 법원의 영장을 통해 국가기관의 해킹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환경 분석과 기술적 대응 방안, 법리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광고 막고 계좌 정지…삭제 요청 거부하면 장관이 차단 요구이 밖에도 정부는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활용해 거래를 정지할 계획이다.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는 호스팅·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통해 무력화한다. 협의체는 최근 몰도바의 한 호스팅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을 근거로 14일 내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으며, 불응할 경우 현지 규제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도 도입한다. 미러사이트나 유사 도메인은 신속 차단하고, 도메인을 계속 바꾸는 '도메인셔틀링'을 자동 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도 개발한다.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거나 신고된 경우 이용자 아이디(ID), 인터넷주소(IP)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와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불법사이트의 조직적·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과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불법사이트는 디지털성범죄를 확산시키고 피해를 반복시키는 핵심 경로"라며 "피해자 지원부터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들은 사이버도박, 불법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의 관문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불법 수익을 공유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3:22
    "차단해도 1~2시간 내 부활"…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처벌(종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접속을 차단해도 불과 1~2시간이면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되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재유포 자체를 막기 위해 사이트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개…3832개는 우회 없이 국내망서 바로 접속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피해자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불법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중 3832개는 별도의 VPN(가상 사설망)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다.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로,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로 추정됐다. 이름과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함께 게시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조직적인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기술적 분석 결과 동일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385개 그룹이 식별됐으며, 일부는 20개 이상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성착취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주요 수익원은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였다. 경찰이 검거한 126개 불법사이트 중 수익이 확인된 117개의 총수익은 약 304억원이었다. 광고 단가 등을 고려하면 사이트 한 곳당 최소 연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노현서 성평등부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리 관문망에서 차단하려고 해도 차단이 안 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사이트 개설 자체 처벌…법원 영장 받아 '합법적 해킹'도 추진정부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가 접속 차단 후에도 불과 1~2시간 만에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삭제·차단을 넘어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다.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 중 불법유해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6%였으며, 전체 삭제 불응 건수의 약 85%가 불법유해사이트에서 발생했다.하지만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불법사이트가 성착취물 확산·재생산의 근원이 되고 있지만 사이트 개설 자체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가해자의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올해 하반기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4개 팀, 약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개별 사건을 수사해왔다면 앞으로는 서버 위치나 사이트 간 연결관계 등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선제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한국인 피해가 심각한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추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우리도 능동적 방어를 도입하려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라며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 집행하는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원본 서버 위치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 법집행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호주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프라에 접근해 데이터를 추가·삭제하거나 계정을 장악할 수 있고, 영국도 법원의 영장을 통한 국가기관의 해킹을 허용하고 있다.◆"차단해도 1~2시간이면 재개설"…AI로 도메인 추적정부가 사이트 자체를 겨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접속차단을 빠르게 회피하는 이른바 '도메인셔틀링' 때문이다.노 부단장은 "현재 범죄 생태계를 보면 차단 조치를 하더라도 차단된 사이트가 1~2시간 이내에 바로 도메인을 바꿔 다시 개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도메인이 바뀐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기존 사이트와의 유사성·불법성을 자동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불법사이트와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 매번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도 도입한다.불법사이트의 돈줄도 끊는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활용해 거래를 정지할 계획이다.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에는 호스팅·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다. 협의체는 최근 몰도바의 한 호스팅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을 근거로 14일 내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불응할 경우 현지 규제기관에 다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거나 신고된 경우 이용자 아이디(ID), 인터넷주소(IP)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와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아울러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 배포하고, 대학생 대상 참여형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현장지원단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을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교육과 캠페인도 지원한다.원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불법사이트의 조직적·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유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들은 사이버도박, 불법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의 관문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불법 수익을 공유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불법사이트는 디지털성범죄를 확산시키고 피해를 반복시키는 핵심 경로"라며 "피해자 지원부터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3:50
    "가해자 날 때 정부는 뛰어"…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 처벌[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개설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을 검토한다.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20일 정부청사에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가해자의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원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 등과의 일문일답.-왜 이제야 불법사이트 폐쇄와 생태계 근절 대책이 나왔나. 그동안 삭제 요청 중심의 대응에 머물렀던 이유는."(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하 '원') 지난 2018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이후 불법촬영물을 빠르게 찾아 삭제 요청해왔지만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가 삭제에 불응하고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이어졌다. 피해자의 고통도 지속되고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대책이 출발했다.그동안 피해자 지원은 성평등부, 불법정보 유통 차단과 사업자 제재는 방미통위, 수사는 경찰청이 각각 대응하면서 통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방미통위, 경찰청이 참여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이 출범했다. 이제 삭제 지원 방식의 사후적 대응에서 나아가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해 디지털성범죄 확산의 근원을 없애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제가 취임한 이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책을 다 가져와 보라고 했다. 2017년 이후 정부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책 이후 이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가해자의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합법적 해킹'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나.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 침해 문제는 없나."(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하 '유')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법에 근거를 두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우리도 능동적 방어를 도입하려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불법사이트는 원본 서버 위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의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집행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다만 원본 서버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국의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불법사이트 3832개가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 접속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차단 기술에 한계가 있는 것인가."(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 이하 '노') 6683개 사이트 중에서 심의를 요청해 차단된 사이트도 있고 심의 요청이 아예 안 된 사이트도 있다. 심의를 요청했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로 차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QUIC이나 ECH 등 고도화된 보안·암호화 기술로 인해 아무리 관문망에서 차단하려고 해도 차단이 안 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이하 '신') QUIC, ECH 같은 기술은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기술이다. 트래픽 전체가 암호화되면서 관문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기존에 상용화된 복호화 기술을 활용해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추가로 암호화된 것을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불법사이트를 차단해도 도메인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도메인셔틀링'은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노) 현재 범죄 생태계를 보면 차단 조치를 하더라도 차단된 사이트가 1~2시간 이내에 바로 도메인을 바꿔 다시 개설되고 있다. 이런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해 다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도메인셔틀링을 하는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력이 없다.도메인셔틀링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이후 시스템화해 도메인을 바꿔가는 사이트를 빠르게 탐지할 계획이다. 그 사이트가 이전 사이트와 유사한지, 불법성이 있는지 분석해 유사도가 90% 이상이면 기존처럼 계속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삭제 요청에 계속 불응하는 사이트를 곧바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요구권'은 어디까지 추진됐나."(노) 법안 안은 마련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관심 있는 의원들도 다수 있어 해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언제쯤 개정안을 발의할지 논의 중이다."-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면 처벌과 수사는 어떻게 강화되나."(유) 경찰은 불법사이트 제작이나 유포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판례상 어느 정도 처벌 형량이 나오는지는 실무 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하반기에는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을 4개 팀에 20명 정도 규모로 우선 신속하게 출범시켜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삭제·차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원)기존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됐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해악성에 비해 특히 낮은 형이 선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에는 처벌의 상한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알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의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다음 주 성평등부에서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범죄 위해성에 비해 매우 낮다는 인식 아래 양형 기준 적용 실태 개선 방안 포럼을 연다.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셔틀링을 통해 계속 도메인을 생성할 때마다 형이 더 가중되는 방식의 양형 기준도 법원에 제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이번 대책이 사후 대응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촬영 자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없나."(원)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불법촬영이라는 반인권적인 행위의 결과에 공감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성평등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폭력 예방교육뿐 아니라 그로 인한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이 알려나가겠다.""(유) 불법촬영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 우리의 인격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인격 침해가 심하다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문화적인 운동으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하거나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뉴시스중도8/20 08:36
    이 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을 것…결코 예외없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와 관련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예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민생 개혁' 의지를 재차 밝히며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부정수급 같은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0 09:07
    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반드시 뽑겠다…결코 예외없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를 다졌다.

  • 세계일보보수8/20 11:30
    李 대통령 “불법 촬영물 유통 뿌리 뽑겠다… 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와 경찰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에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20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등의 대응 방안 발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후,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