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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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개정 막바지 논의… 21일 전문가 정책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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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19 23:31
    홍준표 "검찰 수사권 위기는 윤석열·한동훈 탓…전면 폐지는 불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현재 검찰이 수사권 존폐 위기에 직면한 원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의 과거 행보를 지목하면서도, 일반 검사들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홍 전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검찰 조직이 마주한 구조적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의 기로에 몰린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 폐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그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의 중심에서 화양연화를 구가 하다가 급부상 하여 정권의 중심에서 한국사회를 농단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그는 "내가 검사 출신인데도 그들의 만행과 족벌언론 카르텔의 비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면서도 "그들을 비난 하더라도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는 불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그건 대다수 검사들은 수사에만 전념하고 있고 정치사건은 검찰수사의 1%도 안되기 때문"이라며 "1%도 안되는 정치검찰들 때문에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인 대다수 검사들마저 죄악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되면 범죄자 천국이 것"라고 덧붙였다.홍 전 시장은 "수사실무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마냥 마녀사냥으로 검찰조직을 모두 죄악시 하는건 국가적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중 하라"라고 글을 맺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1:21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딸'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입법권 사유화 멈춰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체계 파괴이자, 오직 극성 지지층인 '개딸'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대책도, 명분도 없는 입법 폭주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정권을 향한 방탄과 맹목적인 검찰 보복"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와 사후 검증이 왜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라며 "만약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의 고의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축소 의혹은 영원히 암장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성범죄 전말을 밝혀낸 것도, 신당역 살인 사건의 비극 속에서 진실을 인양해 낸 것도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무작정 폐지하겠다면서 경찰 수사의 부실을 누가 확인할 것인지, 반복되는 수사 지연을 어디서 끝낼 것인지, 민주당은 그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만 의식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라며 "차기 총선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법조계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방관하는 침묵은 책임을 면해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입법권을 사유화해 형사사법체계를 파괴하려는 일방통행식 폭주를 멈추고 국민 눈높이에서 숙고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갤럽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조차 보완수사권 '유지(46%)'가 '폐지(39%)'를 앞질렀다"라며 "광주 여고생 사건처럼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묻혔을 참혹한 범죄를 보며 자당 지지층조차 이성과 생존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눈과 귀를 닫았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의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심산"이라며 "공천권이라는 떡고물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을 제물로 바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1:33
    조국혁신당 "與,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돼…깊은 유감"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끝내 검찰개혁 입법이 제헌절을 넘기고 말았다.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 경찰 문제를 두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다시 칼을 쥐여주나"라며 "경찰의 문제는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까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 숙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이미 확정한 원칙을 다시 논쟁의 대상으로 돌리려는 다른 의도나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수사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남겨두려는 뒷문이다"라며 "수사의 문제는 사법 통제와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지,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하루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했다.또 "광장에서 함께한 동지라고 해도 국민이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 앞에 예외는 없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주는 그 어떤 예외와 우회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머뭇거리면 재촉하고, 흔들리면 바로잡으며 검찰개혁 완수까지 가장 앞에서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걸러낼 수 없을 것이라 선동한다"며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증거인멸, 축소 수사, '제 식구 감싸기'라는 권력기관 범죄의 문제다. 이 분야의 끝판왕 검찰 아닌가"라고 했다.정 최고위원은 "김학의 사건, 윤우진 사건, 검건희 봐주기, 검사의 후배 성폭행 사건 무마 등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규모와 강도에서 검찰이 경찰을 압도한다"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소청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전도이자 검찰개혁의 퇴행"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처음부터 완벽한 개혁은 없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면 결단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는 제도와 절차로 보완하면 된다"며 "개혁도 때를 놓치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만다. 이제 와서 머뭇거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 7월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리)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당초 논의의 궤를 완전 다르게 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사실상 검찰 수사권 존치 법안이 추가로 상정된 것"이라며 "검찰발 청부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박 선임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과거와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본회의 관련 일정에)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 사정에 따라 진행 결과를 살펴보고, 내일(21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입장이 최종 정리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그는 "내부적으로는 형사소송법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길(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 민주당이 당내 논의를 신속히 종결해주기를 촉구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4:52
    한동훈 "與 '경찰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법안에 폭탄 심어놓은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폭탄을 심어놓은 것"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았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서영교 의원은 들키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우긴다.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국가는 피해자의 편, 무고한 시민의 편이어야 한다"고 했다.이후 한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즉시 검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불승인하고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실제로 불승인 사례는 매우 많고 경찰의 체포 남발을 방지하는 국민 인권 보호의 핵심 제도"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이러는 건가. 오래된 복수심, 만족 때문에 이러는 건가.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는 건가"라고 했다.또한 "민주당은 검사가 나중에 사후영장을 청구 안 하면 된다느니, 법원이 나중에 영장을 기각하면 된다느니 하면서 괜찮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체포 구금된 억울한 시민들에게, 불법체포 남발로 공안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괜찮다고 말해보라"라고 덧붙였다.그는 페이스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보완수사 금지는 피해자 대신 범죄자 편을 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고 피해자의 권리"라며 "토론도 못 나오고 도망가는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과 김어준씨가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 주니 자기 물건 주듯이 정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5:34
    오세훈 측 "민주당, 吳 무죄 물증 드러나자 인민재판 시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 시장 선고 공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인민 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에서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 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언급했다.이 특보는 "오직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규명돼야 할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야합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적 흠집 내기와 사법부 압박에 혈안이 된 최악의 정치 공작임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말했다.그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 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 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또 "정작 사기 범죄를 저지른 브로커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일찌감치 이들을 간파하고 퇴출시킨 오세훈 시장을 억지로 엮어 기소한 특검의 편파 기소 역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권이 판결 직전 재판부를 향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재판부를 공개 협박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장 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며 노골적으로 유죄와 양형을 주문하고 나섰다"며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이 특보는 또 "심지어 김어준씨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여론으로 재판을 조종하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자 황당한 코미디"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특검과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5:59
    與, 보완수사권 논쟁 계속…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총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개최한다. 이번 주에도 보완수사권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내일(21일) 본회의를 마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정책의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관련 전문가들을 여러분 모시고 현재 나와 있는 쟁점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더 잘 보완할 것인가 듣기로 했다"며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토론하기로 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총회를 오가면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라 내일 (공청회에서) 결정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는 전당대회 전인가'라는 물음엔,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전당대회와 법안 개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의 진행 상황 보고가 간단히 있었다"며 "쟁점 22개 조항을 포함해 1회독을 마치고 계속 토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수사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총 등을 통해 의원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1일 오후 열리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공청회'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김규현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한편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앞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성폭력범죄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겪게 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7:42
    檢보완수사권에 범여 공조 깨지나…조국혁신당 "與, 확답 달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안' 저지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범여권 공조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그간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해 온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비협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해)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수는 총 299명으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161석의 민주당은 단독 종결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그간 주요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마다 민주당과 함께 종결에 찬성표를 던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신중론이 불거지며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를 두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간 이견이 나오는 모양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얼마 전까지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토론, 숙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박 선임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형사소송법 논의가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 경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부연했다.한 지도부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약속해놓고 마치 새롭게 논의되는 것처럼 법안을 내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불만"이라며 "7월 내 언제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협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진보개혁 정당이 무조건 민주당의 전략에 따라서 힘을 보태준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배신을 한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부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러리를 서 준다는 것은 조국혁신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때 의결 정족수만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0 09:58
    경찰직협 "긴급체포는 이미 경찰 권한…한동훈 주장 모순"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안대로면 경찰이 국민을 무제한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긴급체포는 이미 현행법상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직협은 20일 논평을 내 "한 의원의 발언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며 "긴급체포는 오늘도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아래 행사하는 법률상 권한이며 법원의 영장심사 등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이어 "마치 이번 법안으로 경찰에게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직협은 한 의원이 그동안 경찰에 신속한 대응과 치안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점을 거론하며 "정작 경찰이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경찰을 잠재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 구성원들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를 모두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한에는 견제가 필요하며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적 수사보다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우선돼야 한다"며 "경찰을 필요할 때는 국가의 방패로 필요할 때는 국민의 위협으로 묘사하는 이중적 태도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9 19:30
    與법안에 ‘경찰, 검사 승인없이 긴급체포 가능’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소법 200조의 3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사법경찰관에게 47시간59분59초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무영장 구금권을

  • 천지일보보수7/20 10:20
    민주당, 형소법 개정 막바지 논의… 21일 전문가 정책의총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5.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의견을 다시 모은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막바지 의견수렴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새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최종 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폐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취지다. 정책의총은 21일 본회의가 끝난 뒤 공청회 형식으로 열린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강동필·김규현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다는 큰 틀 아래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성폭력과 아동학대, 경제범죄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이나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사건에서 수사 역량을 유지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과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수사기록 열람권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현재 나와 있는 쟁점을 놓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당론 추진 과정에 대해선 “법사위와 의원총회를 오가며 논의를 심화할 예정인 만큼 내일 결정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전당대회 전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당대회와 법안 개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까지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쟁점이 된 22개 조항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회독도 마쳤다. 법사위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정책의총은 향후 조문 조정의 방향을 가르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서 커졌다.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내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가 이미 정해진 방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과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도 “보완수사든 재수사든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 역시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 않으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하나 마나”라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