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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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정관의 中 ‘996 노동제’ 칭송은 반인권·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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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진보8/9 07:19
    조국 quot;996 노동제는 중국서도 불법hellip;김정관 주장 반인권적middot;시대착오적quot;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동시간 연장 주장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정관 장관과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장관은 반도체와 스타트업 등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996' 시간제를 예로 들었다

  • 경향신문중도진보8/9 02:31
    조국, 김정관 ‘996 노동’에 “중국서도 불법인데 몰랐나···반인권적·시대착오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연구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

  • 뉴시스중도8/9 00:50
    조국 "산업부 장관 '996' 노동제 주장은 반인권적…與 입장 밝혀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일부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했다.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996 노동제는 중국 내 IT기업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주 6일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조 원장은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조 원장은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진짜 원동력은 다수의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인 대우에 있다"며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산업부 장관이 '장시간 노동이 곧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을 향해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김정관 장관이 996 노동제 도입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9 02:11
    조국 "김정관, 中 '996 노동제' 칭송은 반인권·시대착오적"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의 '996 노동제'를 본보기로 메가특구 ...

  • 서울신문중도8/9 04:06
    조국 “김정관의 中 ‘996 노동제’ 칭송은 반인권·시대착오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국이 실시하는 ‘996’ 노동제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조 연구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이다.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충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조 연구원장은 중국에서도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이미 국내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조 연구원장은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고 했다.

  • 세계일보보수8/9 04:31
    [속보] 조국 “중국 최고법원도 금지한 996노동제…김정관, 알고도 주장했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및 ‘중국 996 노동제’ 관련 발언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면밀한 논의도 없이 ‘996 노동제’를 칭송하며 노동시간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매우 안이하며, 노동인권의 퇴행만 초래할 뿐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