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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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키워드] 검찰 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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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의 키워드]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72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8월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대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는 구조로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된다. 여권은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한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범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