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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巨與의 독주… ‘숙의없는 입법’ 법사위 45건-과방위 39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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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
    [단독]巨與의 독주… ‘숙의없는 입법’ 법사위 45건-과방위 39건 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회부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나흘 만인 8월 1일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둬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 국민의힘이 “로봇들을 데려다가 회의를 하라”며 극렬 반발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의결을 밀어붙였다.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만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란봉투법처럼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처리된 법안도 60건이나 됐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숙려기간 없는 입법’이 일상화되며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증하는 ‘숙려기간 미준수’ 법안 처리13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숙려기간 미준수 등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숙려기간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