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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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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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중도8/18 11:52
    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

  • 뉴시스중도8/18 12:47
    종합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그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지시를 받고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 등에 문자로 전달한 것이 내란부화수행 혐의라고 판단했다.형법 제87조 3호에 규정된 내란부화수행(附和隨行)죄는 내란에 단순히 동조한 경우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해져 있다.특검팀은 함께 입건했던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A 대령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기소 처분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17 19:30
    [단독]종합특검, “서강대교 넘지마라” 지시했던 조성현 기소 결론

    23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 수호 장병으로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17일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조 대령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를 국회를 향해 출동시키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조 대령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육군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하시라”고 했다. 이후 “특전사가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하다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