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확증편향

선관위, 국힘 제기한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등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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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진보8/12 07:55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조짐에hellip;장동혁 quot;반드시 법원 간다quot;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스스로 '재선거'를 할 만큼 잘못을 인정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6.3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소청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재판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12일 대구·경북 지역지 lt;매일신문gt;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선관위가 선거소청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법

  • 프레시안진보8/12 13:51
    [속보] 선관위, 국민의힘 등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소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6.3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총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

  • 뉴시스중도8/12 08:10
    국힘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기각 시 선거 무효 소송 제기하겠다"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무효 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일반 유권자 제기 소청'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 소청도) 기각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고 있다"라며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통해 일반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12 10:14
    [속보]중앙선관위, 국힘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연합뉴스중도8/12 10:36
    선관위, 국힘 제기한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등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 뉴시스중도8/12 10:55
    중앙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시장 등 7곳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울산·충북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2 11:47
    선관위, 野제기 서울·부산시장 소청도 기각…국힘, 소송예고(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권희원 조다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

  • 뉴시스중도8/12 13:49
    장동혁, 선관위 선거 소청 기각에 "특검·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 등 7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하자 "결국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밖에,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오늘의 기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등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누구도 모르는데"라고 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걸 따져보자는 선거 소청이었다"라면서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마음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아전인수에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늘도 올림픽공원의 밤은 뜨겁다"라며 "모든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국민의 한 표를 되찾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청년들과, 시민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2 13:57
    張, 선관위 '선거소청 기각'에 "커닝은 했지만 괜찮다는 거냐"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반드시 ...

  • 동아일보중도보수8/12 11:01
    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기각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먼저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시장 및 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

  • 천지일보보수8/12 10:19
    [속보] 선관위, 국힘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속보] 선관위, 국힘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 천지일보보수8/12 13:36
    선관위, 서울시장 등 선거소청 기각… 국민의힘 소송 예고

    서울시장 등 일부 선거 규정 위반 인정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의힘, 불복 절차 밟아 법원 판단 예고 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선거에서는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접수된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선거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장 선거 외에도 부산·인천시장과 경기지사 선거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 중단에 따른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위반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울산시장, 충북지사 선거 등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다른 광역단체장·비례대표 선거 소청도 대부분 기각됐다. 개혁신당이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대구·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등에 제기한 소청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당은 소청이 기각될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