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확증편향

'명태균 여론조사' 尹 유죄·김건희 무죄…판단 가른 '묵시적 합의'

기사 7

매체 성향 분포

중도 3중도보수 3보수 1
보수 57%중도 43%
중도

3

43%

중도보수

3

43%

보수

1

14%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7/13 09:03
    조국혁신당,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에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석열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의 불법적인 조력을 받으며 '조작된 디딤돌'을 밟고 오른 것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징역 2년, 명태균씨가 징역 1년 6개월로 법정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거래도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는 권력의 가장 첫 단계였던 대선 후보 자격 취득부터 부정행위의 온상이었다"고 했다.임 대변인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씨와의 정치 거래는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그 결과로 얻어낸 대통령 후보라는 자격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너무나도 큰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며 "특검과 사법부는 이들이 대선 후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조직적 부정이 있었는지 더욱 철저히 파헤치고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9:26
    '명태균 여론조사' 尹 유죄·김건희 무죄…판단 가른 '묵시적 합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도 결과가 달라진 것은 명씨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인정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개별 여론조사마다 명시적인 의뢰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형성된 관계 전체를 하나의 묵시적 합의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관계 자체가 의뢰·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결과 전달뿐 아니라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에 관한 상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거 지원 의사를 밝히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전달했고, 보안 유지를 요청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점 등을 합의 정황으로 봤다. 또 김 여사가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명씨에게 일임했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같은 판단은 개별 여론조사마다 명시적인 의뢰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형성된 관계 전체를 하나의 묵시적 합의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를 위해 비용을 들여 실시됐다면 조사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 자체가 정치자금"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정치자금 수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장기간 이어진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적 조언, 역할 분담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 자체를 하나의 의사 합치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명씨의 자발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독점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단 것이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도 지난 5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사전 접촉이나 협의 없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판단했다.정치활동 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거나 협의해 실시한 여론조사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의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했다면 결과를 제공받았더라도 정치자금 기부나 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을 주고받는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2심 재판부 모두 그 관계 자체가 묵시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관계 전체를 하나의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인정이 엇갈리면서 유·무죄도 달라졌다.때문에 오는 1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유지될지, 이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과의 판단 차이를 대법원이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9:40
    '명태균 게이트' 첫 유죄…'사흘 앞' 김건희 상고심 영향 미칠까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재판부가 정치인이 아닌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로 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드러내면서, 사흘 뒤 선고되는 김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을 내놨다.두 사람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선고를 앞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여론조사 비용 2억744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지적했다.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명씨도 창원지법 1심에서 김영선 전 의원 추천 관련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속칭 '세비 반띵'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가운데 2021년 6월~2021년 10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14회(공표용 10회, 비공표용 4회)를 무상으로 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날 재판부와 김 여사의 1, 2심 재판부 판단이 같다.◆"김영선 공천 대가" vs "공천 영향력, 무상 여론조사 이유 중 하나"판단이 결정적으로 엇갈린 대목은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였는지 여부다.김 여사의 1심은 '명씨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2심은 문제 된 여론조사가 이미 언론사와 계획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공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재판부는 "여론조사 수수 당시 명씨든 윤 전 대통령 부부든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에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그러나 "명씨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연결, 선거와 관련된 상담 및 조언 등도 함께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윤 부부에게 도움을 줬다"며 "공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오로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특히 재판부는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이 고(故)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명태균 정치적 성향 따른 여론조사" vs "尹 부부와 의사 합치 있었다"'의사 합치'에 대한 판단 역시 김 여사 1·2심과 갈렸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에 무상 여론조사 14회를 주고받기로 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무상 여론조사 비용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을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김 여사와 두 사람의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다.이들의 관계를 살피면 "어떤 합의도 없이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김 여사의 1·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가 오롯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명씨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달리 본 것이다.◆"金, 스스로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vs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공범"재판부는 또 김 여사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내지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의 공범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역시 김 여사의 1, 2심 재판부 결론과 다르다.김 여사의 1심은 2019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며 설시한 '경제 공동체' 법리에 따르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간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공동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김 여사를 스스로 정치활동 하는 자로까지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의 1·2심은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분(정치활동을 하는 자)이 없어 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 이날 재판부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이처럼 '이진관 재판부'가 그간 명태균 게이트를 심리했던 각 재판부와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오는 16일 김 여사의 상고심과 어떻게 맞물릴지 눈길을 끈다.이진관 재판부 판단과 대법원이 의사를 같이한다면 김 여사의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으로 되돌아간다.대법원이 김 여사의 '명태균 게이트'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다면 이진관 재판부가 새로 내놓은 3가지 판단 가운데 어떤 점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하급심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2 21:54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4년 구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잡혔으나 재판부는 두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결문 작성 및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6:39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징역 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1396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2792만7200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8:01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 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것은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표심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사건의 쟁점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는지였다. 우선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1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표본값 등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 천지일보보수7/13 11:17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유죄… “파장 어디까지 갈까”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하면서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씨로부터 모두 58차례,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암묵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제공이 이뤄졌다면 그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의 대화 내용과 여론조사 진행 경위 등을 종합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무죄 판단과는 결론이 달랐다. 앞선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 자체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이 비용 제공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여사 사건은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1심 판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3300만원의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22일 예정돼 있다. 다만 두 사건은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수수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지시하거나 인식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비용 대납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반면 특검은 미공표 여론조사 제공과 비용 대납이 선거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