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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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김태효 구속에 "속이 다 시원…내란잔당 빠짐없이 심판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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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11 02:09
    국힘, 김성태 '제3자뇌물' 공소기각 파기에 "李 사필귀정"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끝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특검 방탄막'으로 사법정의를 가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억지 논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던 방탄 시도에 사법부가 단호한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급기야 '공소취소특검'이라는 전대미문의 위헌적 방탄 칼춤까지 벌여왔는지 그 추악한 배경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했다.이어 "권력을 앞세워 의혹 규명을 막고 법의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공소취소특검 선동과 사법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5:36
    김용, 김태효 구속에 "속이 다 시원…내란잔당 빠짐없이 심판대 세워야"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김 전 부원장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태효가 구속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드디어 구속됐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내란의 밤, 국민에게 총구가 겨눠지던 그 시각에 안보사령관이라는 작자가 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유민주주의 수호', '헌법 안에서의 정치적 시위'랍니다. 국민을 짓밟은 짓을 세계 앞에서 민주주의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 하나 얹지 않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는 그렇게 부지런했다. 수사가 조여오니까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랍니다"라며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실 1차장이라는 사람의 밑바닥"이라고 보탰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전 부원장은 "아직 멀었다. 스무 살 채 상병의 죽음을 덮으려 수사에 외압을 넣은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내란잔당과 채상병 사건 범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심판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6:40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구속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정에 도착한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