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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개혁3법' 발의…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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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9 05:51
    與 '선관위 개혁3법' 발의…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3법'을 발의했다. 송기헌, 이해식, 박균택, 이정헌 의원 등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관위 개혁 3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가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은 현행 비상임위원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전환한다는 게 TF 방침이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은 3명으로 확대한다. 각각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인사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선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제도로 운영돼 왔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분석 및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내 선거관리평가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TF는 "감사결과 보고서와 선거 관리 평가 보고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법 외에도 국회법, 인사청문회 개정안도 발의됐다. TF는 "국회법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오는 20일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 선관위원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 헌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leech@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9 14:38
    “제3자 추천… 155명 투입”… 민주, 선관위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 천지일보보수7/9 08:35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발의… ‘개혁 3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선관위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감사체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도 같은 날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제도개혁 추진과 국정조사 흐름에 맞춰 선관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야당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공무원 70명으로 정했다. 준비기간은 20일이며 수사기간은 90일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수사 대상에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개표 관리 문제와 전산 오류, 선거관리 부실, 참정권 침해 의혹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주요 수사 범위가 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관계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만큼 선관위가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문제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는 “행안부는 선관위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고 구조적으로 직접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개별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 주장했던 사안인 만큼 협의를 1순위로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시점은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선관위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3개 법안은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 외부 감사체계 도입, 사무총장 인사청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현행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주요 사무도 보고 중심에서 의결 중심으로 바꿔 중앙선관위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린다. 상임위원들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도록 해 상시적인 합의제 기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외부 감사체계도 도입한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위원회 안에는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 이후 선거관리 전반을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TF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개혁 3법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헌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과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개헌안을 준히가고 있따”며 “오는 20일 예정된 토론회와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은 성안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