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 지휘 사라지는 특사경…장기근무 '인사 가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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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6 23:00[단독]검사 지휘 사라지는 특사경…장기근무 '인사 가점' 추진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사경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인사상 유인책을 마련한다. 특사경 10명 중 8명이 수사 경력 3년 미만일 정도로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사경으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승진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특사경은 식품·의약·환경·노동·세무·산림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에게 해당 분야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 행정공무원이지만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피의자를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사건을 송치하는 수사 업무까지 담당한다.하지만 특사경 상당수가 순환보직에 따라 짧은 기간 수사업무를 맡은 뒤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수사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서 활동한 특사경 공무원은 2만161명으로, 이 중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특사경은 전체의 48%(9671명)에 달했다.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특사경은 1만6478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특사경 10명 중 8명이 수사 경력 3년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반면 5년 이상 근무한 특사경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수사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도 많지 않다. 2024년 기준 특사경 가운데 수사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전체의 20.8%에 그쳤다. 나머지는 일반 행정업무와 수사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여기에 10월부터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사라진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검사는 특사경의 수사 개시·진행 과정에서 지휘 대신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조언은 기존 수사지휘와 달리 특사경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다.이에 따라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지금까지 특사경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지휘·감독 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이다. 특사경 대다수가 수사 경력이 짧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온 검사의 역할까지 사라지면서 수사 경험을 갖춘 특사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정부가 특사경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현재 각 부처는 특정 업무나 직위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다. 가점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총점에 합산돼 승진 순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가점평정 기준표의 가점 대상 예시에 특사경을 새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은 특사경으로 근무한 경력에 가점을 줄 수 있다.다만 특사경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가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사경에게 가점을 부여할지, 어느 정도로 줄지 등은 각 기관이 업무 특성과 인사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특사경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수사 경험을 충분히 쌓기 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줄이고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인사처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인사처 관계자는 "성과평가 지침의 가점 항목에 특사경을 추가해 각 부처가 특사경 근무자에게 가점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며 "이달 말께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8/17 00:00[단독]보완수사 떠맡는 경찰…수사관 느는데 교육인원 되레 줄어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인력이 4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지만, 정작 수사관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수사관이 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주기는 5~6년에 달하고, 교육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증축사업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인 2028년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의 책임과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늘어난 수사인력을 숙련시킬 교육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사경과자는 3만9657명으로 2022년 상반기 3만2422명보다 7235명(22.3%) 증가했다. 수사경과는 수사 분야에서 근무할 경찰관을 별도로 선발해 관리하는 제도다. 경찰은 결원에 대비해 실제 수사부서 정원의 110~120% 수준으로 수사경과자를 확보하고 있다.신규 선발 인원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수사경과자는 2507명으로 2022년 1879명보다 628명(33.4%)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반면 경찰 수사의 핵심 교육기관인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2022년 5115명이었던 연수원 교육인원은 지난해 4688명으로 427명(8.3%) 감소했다. 수사경과자가 4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경찰은 현재 수사관 1명이 연수원 전문교육을 받는 주기를 5~6년으로 추산하고 있다.경찰청은 장기적으로 교육주기를 3년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은 추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된 상태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설에서 교육인원을 늘리려면 2~3일이나 1주 단위의 단기과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전문교육을 짧게 나누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경찰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신임수사관 교육을 기존 시·도경찰청 2주 과정에서 시·도청 2주와 수사연수원 4주를 합친 총 6주 과정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했다.하지만 교육시설 자체를 확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경찰은 경찰수사연수원 증축공사에도 착수했으며 증축이 끝나면 연간 교육인원을 현재 5000명 안팎에서 80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완공 목표 시점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인 2028년이다.올해 수사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66.3% 늘어난 35억8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신임수사관의 연수원 교육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도 37명에서 47명으로 10명 증원했다. 올해부터는 경력 수사관과 수사팀장·과장이 이수하는 필수교육에 공판 연계 과정도 포함했다.교육 보강과 함께 늘어난 신규 수사관을 현장에서 이끌 숙련 인력 확보도 과제다.경찰은 경력과 역량에 따라 예비·일반·전임·책임으로 나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상위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 적용과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하는 주관식 시험과 자격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주요 수사부서 과·팀장이나 수사심사관 등에 우선 배치된다.경찰은 2024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을 통해 책임수사관 286명을 선발했다. 지난해에는 60명, 올해는 37명을 선발했으며 이달 기준 재직자는 521명이다. 경찰은 선발 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응시자의 답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연도별 합격자 수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경찰은 이에 대비해 올해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채용 규모를 지난해 144명에서 204명으로 늘려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기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외부 위원인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수사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관이 단계별 교육과 고급 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시설로는 필요한 인력을 모두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임교육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입직 단계의 역량 검증부터 재직자 재교육, 숙련 수사관이 수사부서에 계속 근무하도록 할 유인책까지 함께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