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청 없이 檢 영장청구 불가’ 헌재 심판대 오를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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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12 19:30‘경찰 신청 없이 檢 영장청구 불가’ 헌재 심판대 오를듯[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⑧]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후속 입법이 진행 중이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 검사가 독자적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개정안 내용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결국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법경찰관 신청 없이도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하지만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검사 직접 영장 청구의 방법까지 포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