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반도체 팹 부지 인근 토허구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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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9 07:50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주변 '토허제'로 묶인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상업용·공업용 토지는 실제 사업에 이용할 계획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투자 목적의 토지 매입은 사실상 제한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7 19:30국토부, 광주 반도체 팹 부지 인근 토허구역 검토
광주 군 공항 인근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정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정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기성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 지역과 주변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발표 직후 경기 용인시 남사읍·이동읍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7:48‘반도체 예정’ 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9일 제2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호남 첨단국가산업단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면적은 총 364.19㎢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등이며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정부는 이달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8:28‘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14일부터 토허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등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업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