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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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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8/18 19:30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말 입법 추진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18일 토론회를 열고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말에 제정해 ‘선 입법 후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에서는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후 ‘플랫폼 협약’ 비준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ILO가 앞서 6월 총회에서 채택한 이른바 ‘플랫폼 협약’(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첫 국제노동기준이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작업 중지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