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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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회적 약자 노린 ‘7대 범죄’는 무조건 공소청 송치” 보완입법 추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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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8/5 19:30
    與 “사회적 약자 노린 ‘7대 범죄’는 무조건 공소청 송치” 보완입법 추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②]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 송치 대상 7대 범죄 사건 피해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는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다. 그 대상인 7대 범죄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규정됐다. 7대 범죄에 한정해 검사 면담과 전건 송치를 가능하도록 한 건 피해자 및 여성 단체들의 들끓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달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대 범죄에 한정한 전건 송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7대 범죄 사건을 모두 수사한 뒤 공소청으로 넘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입법은 이르면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