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재검표 위해 국정조사 30일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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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30 14:35장동혁, 여야 특검법 합의 호평하며 quot;시민들 덕분quot;hellip;출구전략?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합의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보수진영 강경파의 '부정선거론' 기반 장외투쟁이 출구에 다다른 상황이 됐다. 장 대표는 이날 특검법 통과 직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검법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대상이 명시돼
- 경향신문중도진보7/30 09:05[속보] 국회,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 뉴시스중도7/30 01:33선관위 특검법 협상 막판 진통…여야 '2+2회동' 시작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2+2 회동'을 열고 선관위 특검법 쟁점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병도 대행이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다만 특검 후보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오늘 오전 중 협의를 잘 마치고 오후에 상정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돼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체인 선관위 서버가 왜 특검법 합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정선거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특검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7월 임시국회 회기의 경우 "오는 31일로 회기를 결정하는 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31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 만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후 진행돼 31일 오후 종결 표결·안건 처리 절차를 밟을 경우, 두 번째 안건으로 예상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는 31일 자정에 종료된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3:31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한병도·정점식 원내대표와 천준호·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다.천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 관련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당 간사가 구체적으로 조문작업을 진행하는데, 세부 쟁점은 빼놓고 신속히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김 원내운영수석은 "수사 대상을 놓고 양당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를 했다"며 "주요 쟁점에 합의해서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게 돼 있다. 재검표와 관련해 특검 추천이 빠르게 진행되면 연계해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논의했다"고 말했다.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내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는 올공(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30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특검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 여부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수사 대상에 지난 총선·대선 등 이전 선거까지 최대한 포함해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번 특검법안에는 6·3 지방선거만 놓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이후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5:2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재검표 위해 국정조사 30일 연장(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합의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위해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한병도·정점식 원내대표와 천준호·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특검 추천 방식을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행사가 침해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 ▲수사 대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이밖에 ▲투표 부실 관리 의혹 발생 이후에도 개표를 강행한 의혹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선거 관련 사고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축소한 의혹 ▲투표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사건 등이 담겼다.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수사 대상을 놓고 양당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를 했다"며 "주요 쟁점에 합의해서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야는 다음 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국정조사는 올공(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30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도 "특검 추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재검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이후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6:11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예정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여야가 합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최종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회동을 갖고 특검 추천 방식을 합의한 데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등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 지연·은폐·비호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등도 담겼다.또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올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하기로 했다.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했다. 파견공무원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에서 파견을 요청하도록 했다.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외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우정사업본부, 조달청을 새로 추가했다.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대상 기관을 추가한 것과 관련 "워낙 전국 단위 선거이고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자료 제출) 범위 관련 해석상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며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임의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여야는 다음 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0 07:03'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 뉴시스중도7/30 07:19'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지 부족·투표율 조작 의혹 등 수사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여야가 합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회동을 갖고 특검 추천 방식을 합의한 데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의혹 등이다.아울러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투표용지 관리 의혹 및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등 법 위반 사건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졌다.선관위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도 수사한다.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 고의 지연·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유착 등 비리 사건 ▲올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등이 담겼다.이밖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했다. 파견공무원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에서 파견을 요청하도록 했다.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검 추천 방식은 양당이 각 3명씩 인사를 추천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외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우정사업본부, 조달청을 새로 추가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9:05장동혁 "선관위 특검, 사실상 수사 범위·대상 제한 없어…수사 의지가 문제"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상 범위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제2조 10항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번 지선과 총선,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선, 총선, 대선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그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또한 "(특검 수사 대상 조문에) 1호부터 11호에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을 명시한 다음 12호에 '1호부터 11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돼있다"며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했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6명 중 4명이 뜻을 모아서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6명 전원이 찬성할 때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어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위원 3명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특검 추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양당은 특검 후보 선정을 위해 3명씩 인사를 추천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장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이 문제 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합수본 수사에서 드러났지만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요한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표율이나 득표율, 통계 숫자를 조작했다면 그것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메신저나 메일 등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렇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했다.'후보추천위원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지금도 계속 추천을 받으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천위를 잘 구성하는 것이 특검 성공의 첫 번째 단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내대표와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데드라인이 있느냐'라고 묻자 다음달 18일로 정해진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를 언급하면서 "특검 추천이 적어도 그 전에 이뤄져서 국조특위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그때까지 특검이 제대로 추천되지 않는다면 재검표 일자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의혹 등이다.또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투표용지 관리 의혹 및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등 법 위반 사건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도 수사한다.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 고의 지연·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유착 등 비리 사건 ▲올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등이 담겼다.이밖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0 09:19장동혁 "선관위 특검, 공소시효 남았다면 총·대선도 수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상 수사 범위와...
- 연합뉴스중도7/30 10:21선관위 특검, 투표용지·통계조작 규명…수사범위 與野 동상이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박재하 기자 =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
- 연합뉴스중도7/30 13:53장동혁 "선관위특검, 공소시효 남았다면 총·대선도 수사 가능"(종합)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노선웅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상 수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3:39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정조사도 내달말까지 연장
6월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일명 ‘선관위 특검법’에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달 1일 종료 예정인 선관위 국정조사도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회동 뒤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공개된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검검사를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 수사 기간 최대 90일이다. 그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두 번, 30일 씩 연장할 수 있다.여야가 합의한 수사 대상은 6월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건 및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6:57‘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투표지 부족 등 최장 170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특검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수사 인력은 특검을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단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두 번, 30일 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7:51‘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정조사 기간도 연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247만 표에 대한 재검표도 이뤄진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검을 제3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쟁점이 됐던 수사 대상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가 포함됐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 등이 포함됐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에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8:45장동혁 “선관위 특검, 지난 총선·대선도 수사 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은 물론 지난 선거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모두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일 것”이라며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에 대해 밝혔다.그는 특검 추천 절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민주당에 편향됐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추천되면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추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6명 중 4명이
- 세계일보보수7/30 07:17'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이
- 세계일보보수7/30 08:00‘선관위 특검법’ 압도적 가결…이주영·이준석만 반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재석 의원 약 99%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30일 통과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선관위 특검법)이 이날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
- 천지일보보수7/30 09:39[포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안 본회의 통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30 11:00장동혁 “선관위 특검, 총·대선 등 모든 선거 수사 가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30.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과거 총선과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과 수사 범위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법 제2조 제10호에 명시된 ‘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이번 특검의 핵심 쟁점 조항으로 꼽았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선거까지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어떤 것이든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시스템은 전산 및 개표관리 시스템, 선거인 명부 등 선거 전반의 과정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안’ 조항이 명시돼 있어 선관위 서버에 대한 해킹 여부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하는 조항(제12호) 등이 함께 규정돼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후보 추천은 6명 전원이 찬성할 때만 이뤄지는 구조”라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특검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한쪽으로 편향된 후보를 막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검 출범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정한 8월 18일 송파구(잠실)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적어도 그 전에 특검이 추천돼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맞다”며 “그때까지 특검이 제대로 추천되지 않는다면 재검표 일자도 여야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특검법 합의가 그동안 참정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들과 원내지도부의 협상 노력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중립성과 수사 의지를 갖춘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