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5.18 논란’에 역사왜곡 의원 최대 1년 직무정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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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8/14 06:34與, ‘이진숙 5.18 논란’에 역사왜곡 의원 최대 1년 직무정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의원들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 입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ㆍ폄훼하지 말라"며 항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대한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징계에 ‘직무수행정지’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비방, 왜곡·날조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직무수행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은 최대 1년간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 발언·표결, 법안 발의·공동발의, 국정감사·국정조사 참여 등이 제한된다. 해당 기간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의원이 직접 역사왜곡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관련 행위가 예상되는 행사를 국회의원 직무나 국회 시설·명의를 이용해 주최·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둘러싼 역사왜곡·폄훼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배지가 역사왜곡의 방패가 되고 국민의 국회가 역사왜곡의 확성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제명은 제명대로 추진하면서 제명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하는 제도적 공백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