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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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축구장 5500개 규모 접경지역 군사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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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19:30
    강원 “축구장 5500개 규모 접경지역 군사규제 풀어달라”

    강원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완화를 위한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 추진 사례다. 도는 개선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이 시급한 접경지역 약 39.35km²에 대한 군사규제 개선을 중점 요청했다. 이는 축구장 5512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내 접경지역은 7개 시군으로 이 가운데 군사규제구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의 군사규제 면적은 총 2331km²로 5개 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 4814km²의 48.4% 달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영농 활동과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 유치와 건축물 신·증축 여건을 개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