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30일 3차 연장’ 국회에 요청···공소유지 변호사 요구도
기사 3건
매체 성향 분포
1
33%
2
67%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경향신문중도진보7/3 04:56[단독]종합특검, ‘30일 3차 연장’ 국회에 요청···공소유지 변호사 요구도
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한을 추가로 30일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명확히 해달라고도 요구했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
- 연합뉴스중도7/3 06:24'헤비테일' 공언했던 특검…"수사기한 추가 연장" 법 개정 요청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
- 뉴시스중도7/3 06:41종합특검, 국회에 특검법 개정 요청…"수사기간 30일 '3차 연장' 필요"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 요청서를 제출했다.현행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로 종료되지만, 아직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개정 요청서에는 수사 기간 연장 외에도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수사 대상 명확화 등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권영빈 특검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군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특검팀은 파견 공무원 정원 증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