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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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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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21 02:57
    [속보]이 대통령 "영업이익 비율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3:43
    이 대통령 "영업이익 비율 배분 문제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입법으로 정했는데 입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안을 다 정할 수 없지 않나. 일정한 포괄적 기준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부 역할인데, 그 입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그 입법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또는 법률에 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안 하면 기준을 못 하는 것처럼 각 부처가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소위 경영 이사권이라는 것도 있고, 근로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 쟁의대상의)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라며 "사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가 쟁의대상이 되나.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것을 가지고 파업을 할까 말까하는 사업장도 꽤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입법을 단순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인데, 헌법이 위임한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미리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는 이번에 노동쟁의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서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게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동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1 05:19
    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고 생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

  • 연합뉴스중도7/21 06:42
    李대통령 "노봉법, 쟁의대상 확대…영업익은 대상 아니라 생각"(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

  • 뉴시스중도7/21 07:22
    이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노사 교섭 의제로 올리겠다고 한 데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노조 등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따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나 파업 등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광주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냥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입법을 단순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고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인데, 헌법이 위임한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미리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쟁의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서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게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동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7:39
    한국노총, 李 '영업이익 배분' 발언 반박…"'노란봉투법' 취지 존중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배분 문제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행정부는 입법을 단순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이다. 헌법이 위임한 대로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 여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은 개정법의 핵심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개정의 핵심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쟁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기업의 모든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개정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뉴시스중도7/21 08:21
    노동계, 李 '영업이익 배분' 발언 반발…"'노란봉투법' 축소 안 돼"(종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최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겨냥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나 파업 등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그는 "광주 공장을 지으면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 중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행정부는 입법을 단순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이다. 헌법이 위임한 대로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 여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대변인은 "노조법 개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개정의 핵심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쟁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기업의 모든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개정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법을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지 변경, 가족의 이주, 노동 강도 등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이어 "사안의 맥락과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의 기회 자체를 막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영업이익 배분과 성과급도 노조가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임금·보상 문제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임금으로 지급할지 성과급으로 지급할지는 오랜 기간 노사가 협의해 정립해온 과정의 결과물"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고 보상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가 협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의 독점적 권리만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노동부에 명확한 해석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현장의 복잡한 노사 관계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만 증폭될 수 있다"며 "노동조건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시행령과 지침을 통한 노동권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6:29
    李, N% 성과급 겨냥 “영업이익 배분은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화두가 된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개정 이후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침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삼성전자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문제를 두고 삼성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또 “협의해보고 극단적으로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08:10
    李, 노란봉투법 관련 “쟁의 대상이 너무 확장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영역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며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정해 사회적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팹)을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조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것은 노사 협상 대상, 노동쟁의 대상’ 이렇게 주장하면서

  • 세계일보보수7/21 05:24
    李대통령 "노봉법, 쟁의대상 확대…영업익은 대상 아니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 세계일보보수7/21 07:24
    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에 대해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

  • 세계일보보수7/21 09:03
    李 “영업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최근 대기업 노사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