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 민간기업에 개방…국방부, 제1차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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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3 01:05지뢰제거, 민간기업에 개방…국방부, 제1차 기본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
- 뉴시스중도8/3 02:20국방부, 민통선 미확인 지뢰지대 단계적 제거…'민간 대행' 제도 시행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 일대 미확인지뢰지대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2024년 제정돼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 온 지뢰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 체계 조기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제거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방부는 유엔(UN)이 제정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폭발물 위협 수준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의 패러다임이 '제거 중심'에서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통선일대 미확인지뢰지대 등은 국민의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지뢰대응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뢰대응활동의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가동한다.국방부는 지뢰대응활동시 지방정부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뢰탐지·제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탐지·제거 대상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3 00:27軍, 민통선 등 지뢰지대 200여곳 단계적 제거…민간도 참여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전국 200여곳의 지뢰지대가 단계적으로 제거된다.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 작업에 참여한다.국방부는 향후 5년간 지뢰대응활동의 기준이 될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2024년 제정돼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마련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제기준 적용 체계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 제거를 통한 국민 안전·재산권 보장 △지뢰 탐지·제거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기존 ‘제거 중심’ 방식은 ‘증거 기반 실태조사와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제로 전환된다.그동안 전문적인 사전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여 효율성이 떨어졌
- 세계일보보수8/3 01:23지뢰제거, 민간기업에 개방…국방부, 제1차 기본계획 확정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온 지뢰 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뢰 대응은 '제거 중심'에서 '증
- 세계일보보수8/3 02:28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민간도 지뢰 제거 참여 가능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지뢰 탐지·제거 활동의 이정표가 될 법정계획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기존 ‘제거 중심’ 방식에서 유엔(UN)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