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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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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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2:51
    대법, ‘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샤넬 가방 뿐 아니라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1·2심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