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인기 오인 소동, 군 보고 누락이 발단…미측도 비행계획 공식 절차 준수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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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8/3 10:08‘무인기 비행’ 전날 문자 통보한 미군…1군단 실무자는 보고 안 해
- 경향신문중도진보8/3 10:08‘무인기 오인 사태’ 전말···미군 ‘엉뚱한 부대’에 비행 계획 문자 통보, 한국군은 보고 누락
미 해병대, 공작사 승인없이 무인기 고고도로 띄워승인 권한 없는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문자만 보내1군단 실무자 “제한사항 없다” 취지 답장 후 부대에 별도 보고 안해합참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벌어진 사태”지난달 3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무인기가 식별돼 인근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마을 이장들에게 대피 문자가 안내됐다. 연합뉴스합동···
- 뉴시스중도8/3 06:12합참 "최전방 美 무인기 오인 소동, 우리 군 실무자 보고 누락 때문"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최근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원인이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비행계획 통보를 받고도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영내에서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 7월 30일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당시 군은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이라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두루미'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을 가정해 방공포 등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작전수행체계를 말한다.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형태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뒤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주한미군은 이와 관련 해당 무인기 비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고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통보를 전달받고도 상급자 및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미측 실무자가 훈련 전날(29일) 문자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알려왔다"며 "문자로 알리기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관행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비행계획 승인절차는 미측이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을 할 경우 우리 군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공문을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비행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게 우리 군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실무자 또한 문자로 통보받더라도 이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생략했다. 합참 관계자는 "결국 공역 통제에 대한 절차 준수가 미흡했다"며 "미측도 공작사 승인 권한이면 공작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3 06:16합참 "美, 무인기 비행 전날 문자통보…韓실무자가 보고 누락"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김철선 기자 =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
- 뉴시스중도8/3 07:44美무인기 오인 소동, 군 보고 누락이 발단…미측도 비행계획 공식 절차 준수 안 해(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최근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원인이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비행계획 통보를 받고도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영내에서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합참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 7월 30일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당시 군은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이라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두루미'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을 가정해 방공포 등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작전수행체계를 말한다.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형태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뒤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우리 군이 두루미를 발령한 상태에서 미군 무인기라는 사실 확인이 늦었을 경우 자칫 격추하는 사태가 벌어질 뻔한 것이다. 이 사안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주한미군은 해당 무인기 비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고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비행계획을 전달받고도 상급자 및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합참 관계자는 "미측 실무자가 훈련 전날(29일) 문자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알려왔다"며 "문자로 알리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관행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비행계획 승인절차에 따르면 미측이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을 할 경우 우리 군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공문을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고도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비행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번 비행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1군단 실무자에게만 비행계획을 공지했다. 이와 함께 비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수일 전 우리 군에게 공지해야 함에도 비행 하루 전날 알렸다. 당시 미측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에 KMEP 훈련 사격 고도에 대해 언급하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무인기 관련 고도가 명시돼 있었다. 우리 군 관계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미측에 "크게 제한사항이 없다"며 미군측 비행계획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결국 우리 군은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미측은 (비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안 등과 관련해 한기성(중장) 육군 1군단장을 오늘(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장이 직무배제되는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3 08:04훈련전날 문자통보한 美, 보고 누락한 韓…전방무인기 소동 전말(종합)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김철선 기자 =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
- 뉴시스중도8/3 10:18전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군 보고 누락 발단…안규백 "전군 작전기강 점검"(종합2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최근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원인이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비행계획 통보를 받고도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영내에서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합참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 7월 30일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당시 군은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이라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두루미'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을 가정해 방공포 등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작전수행체계를 말한다.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형태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뒤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우리 군이 두루미를 발령한 상태에서 미군 무인기라는 사실 확인이 늦었을 경우 자칫 격추하는 사태가 벌어질 뻔한 것이다.이 사안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주한미군은 해당 무인기 비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고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비행계획을 전달받고도 상급자 및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합참 관계자는 "미측 실무자가 훈련 전날(29일) 문자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알려왔다"며 "문자로 알리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관행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비행계획 승인절차에 따르면 미측이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을 할 경우 우리 군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공문을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고도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비행사실을 알려야 한다.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번 비행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1군단 실무자에게만 비행계획을 공지했다. 이와 함께 비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수일 전 우리 군에게 공지해야 함에도 비행 하루 전날 알렸다.당시 미측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에 KMEP 훈련 사격 고도에 대해 언급하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무인기 관련 고도가 명시돼 있었다. 우리 군 관계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미측에 "크게 제한사항이 없다"며 미군측 비행계획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참 관계자는 "결국 우리 군은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미측은 (비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과 엄정한 작전기강'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국직·합동부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적 활동과 우리 군의 작전기강 및 군사대비태세 관련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와 함께 이번에 식별된 작전기강 및 군사대비태세의 취약요인을 보강하기 위해 현장 지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부가 언급한 작전기강 취약은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최전방 소초(GP) 빈총 경계근무와 미측 무인기 보고 누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방부는 이번 사안 등과 관련해 한기성(중장) 육군 1군단장을 오늘(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장이 직무배제되는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2 19:30軍 “무인기 훈련 임박해 비정상적 방식 통보” 미군 “사전에 공유”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해병대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건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 군은 미국의 훈련 계획을 통보받은 1군단 실무자가 보고를 누락하면서 무인기 비행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미군 측이 훈련이 임박한 상황에서 훈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비행 승인 등을 위한 미국의 훈련 통보는 수 주 전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무인기 비행은 미군 측이 훈련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통보했다는 것. 반면 미군 측은 비행 계획 통보 전부터 한미 간 무인기를 동원한 연합 훈련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 왔다는 입장이다. 북한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돼 동맹국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이번 사건을 두고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軍 “美 무인기 훈련 임박해 통보”… 미군 측은 “충분한 사전 논의” 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 동아일보중도보수8/3 06:55합참 “美무인기 훈련, 실무자에 문자로 통보…답장후 보고 누락”
우리 군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드론)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국과 미국의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훈련 전날 문자 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 문자를 확인한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3일 언론에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실무자는 미군 측에 답장을 했지만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
- 세계일보보수8/3 05:46합참 "美, 무인기 비행 전날 문자통보…韓실무자가 보고 누락"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3일
- 천지일보보수8/3 11:22‘美무인기 오인사태’에 드러난 한미 ‘불통’… 군내 기강 문제도 확인
(파주=연합뉴스)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경고 안내판이 해당 지역 일대가 드론 비행금지 구역임을 알리고 있다. 2026.1.1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군 내 잘못된 관행과 기강 문제가 확인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백브리핑을 통해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한 미 해병대는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을 가정해 방공포 등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작전수행체계를 말한다.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형태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뒤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주한미군은 해당 무인기 비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으나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비행계획을 전달받고도 상급자 및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 측 실무자가 훈련 전날(29일) 문자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알려왔다”며 “문자로 알리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관행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미 양국군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승인 절차를 대신하는 것을 관행처럼 해오면서 초대형 사고를 낼 뻔했다는 점이다. 미군 측은 휴전선 인근 무인기 비행이라는 민감한 연합훈련 계획을 훈련 하루 전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국군 실무자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 안에는 사격 고도를 비롯해 무인기 비행 고도 등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연합훈련 계획도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이 ‘미흡한 절차 준수’가 ‘관행’이었다고 밝힌 대목에서 군 기강에 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소집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 등과 관련해 한기성(중장) 육군 1군단장을 오늘(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장이 직무배제되는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