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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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진숙 징계요구안은 헌법 조롱하는 다수결 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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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22 05:55
    與 "국힘, '5·18 정신 계승' 빈말인가…이진숙 징계안 협조하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눈치만 살피지 말고 당 차원의 자체 징계를 진행하고 국회 징계안 처리에도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 안에서 보인 행태는 결코 눈감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의원의 국회 토론회를 겨냥, "학살을 부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 자체를 흔들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라며 "국민의힘은 이 토론회를 두고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당내 징계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말이 아니라 구체적 징계처분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의원 징계안을 즉시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려 국회의 이름으로 국민의 대표가 갖춰야 할 자격을 엄정히 묻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8/22 08:11
    나경원 "이진숙 징계요구안은 헌법 조롱하는 다수결 폭정"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의원 징계요구안 제출과 국회의원 직무정지 관련 법안 발의를 두고 "의회 전체주의"라며 비판했다.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며 "김민석 대표는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정지라도 하자'고까지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행보가) 의회 전체주의이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엄격히 요구한다"며 "제명이 불가능하니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전면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국회의원 직무정지 요건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관련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국회의원"이라며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을 정면겨냥한 표적입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일반 국민과 언론은 온라인 입틀막으로 틀어막더니, 야당의원은 징계안, 직무정지법으로 입틀막하려 한다"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썼다.또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모두 입틀막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들은 그날밤 새천년NHK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 잣대라면 김민석 대표와 관련자들이야말로 징역형에, 국회의원 제명 대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18을 전유물로 삼고, 정적 제거의 무기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5·18 정신을 가장 뼈아프게 폄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22 14:15
    나경원, 與 ‘이진숙 직무정지법’ 발의에 “제명 노린 위헌적 권한 남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징계와 이른바 ‘국회의원 직무정지법’ 발의에 대해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조치를 ‘의회 전체주의’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제명이 불가능하니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전면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보

  • 천지일보보수8/22 10:00
    ‘이진숙 제명 추진’에 여야 충돌… 나경원 “다수결 폭정”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천지일보 2026.08.2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징계 문제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왜곡·폄훼를 이유로 제명 징계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표현과 토론의 자유를 막는 표적 입법이라고 맞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안도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국회 의안과에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의원의 행태가 헌법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징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했다.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현행 국회의원 징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원 자격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앞서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자격정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13 (출처: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과 직무정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를 “의회 전체주의”이자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64조가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대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직무정지 제도의 대상이 ‘국가적으로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행위를 한 관련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이 의원을 겨냥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일반 국민과 언론은 온라인 입틀막으로 틀어막더니 야당 의원은 징계안, 직무정지법으로 입틀막하려 한다”며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함께 국회의원 직무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토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 여야 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