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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21만명 돌파… 안규백 장관 청원도 2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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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일보보수6/29 13:11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21만명 돌파… 안규백 장관 청원도 22만명 넘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게시글의 동의자가 29일 오후 10시 기준 21만 2229명을 기록하고 있다. (출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가 29일 오후 10시 기준 21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도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두 청원 모두 국회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6일 공개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29일 오후 10시 기준 동의자 21만 2229명을 기록했다. 청원은 다음달 26일까지 동의를 받으며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관련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정 운영과 권력분립, 국민 신뢰 등을 이유로 탄핵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 안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의 동의자는 22만 2863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18일 공개됐으며 7월 19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방첩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등을 이유로 국회의 국정조사와 탄핵소추 검토를 요구했다. 조직 개편이 국가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장병 안전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동안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탄핵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별도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