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3개월 내 대법 선고 의무 아냐…전합 회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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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5 02:18한덕수 측 “3개월 내 대법 선고 의무 아냐…전합 회부해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검사팀은 “전원합의체에 가져갈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상고심을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특검법 규정에 대해서도 한 총리 측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특별검사는 강행 규정이라고 반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한 총리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앞서 한 전 총리 측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 특검법의 선고 시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며, 내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한 뒤 자신의 상고심을 결론 내 달라는 의견서를 내자 반박한 것이다.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 측이 대법원에 비슷한 취지의 의견서를 내자 마찬가지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