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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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1호 법안 ‘국유재산 활성화법’ 발의… “잠자는 국가자산, 국민 삶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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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신문진보7/22 17:27
    이광재, 1호 법안 ‘국유재산 활성화법’ 발의… “잠자는 국가자산, 국민 삶에 투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자체에 매각할 때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해 장기적 관점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개정안은 이를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50년 이내(1회 갱신 가능)로 장기임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