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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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규백 탈영 주장에 "명백한 허위…퇴임 후 기록 정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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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중도진보7/10 09:55
    국방부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명백한 허위…퇴임 후 병적기록 정정 청구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또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선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퇴임한 뒤 정정 청구를 할 예정이라···

  • 연합뉴스중도7/10 02:53
    국방부 "탈영 주장 허위…安장관, 퇴임후 기록 정정청구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

  • 뉴시스중도7/10 03:37
    국방부, 안규백 탈영 주장에 "명백한 허위…퇴임 후 기록 정정청구"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청구 신청을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이어 "장관은 국방장관에게 부여된 일을 마치고 정정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이는 정상 복무기간(14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소집해제 시점(1985년 1월)보다 8개월 늦다. 병적기록부상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 역시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있다.안 장관이 근무지 이탈(탈영)이나 영창 입소 등 사유로 소집해제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게 의혹 핵심이다.안 장관은 복무 시절 중대장 요청에 따라 어머니가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안 장관 해명에 따르면 실제로는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3월 대학에 복학했지만, 같은 해 6월 군으로부터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 장관이 조사받은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복무 기간을 계산해 소집해제를 했는데, 이는 행정 착오였으니 추가 복무를 하라는 취지였다.안 장관은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복귀해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고, 이로 인해 소집해제일이 1985년 8월 31일로 최종 기록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구금을 비롯해서 어떤 처분도 받은 게 없다"며 "소집해제해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방학 때 30일간 더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사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추가복무를 30여일 한 이유를 본인(안 장관)도 모르는 것"이라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장관이) '행정착오의 피해자다'라고 계속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안 장관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논란은 사그라드는 듯했지만, 최근 개각설 및 국방부의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안 장관이 의혹 해소 차원에서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0 06:32
    국방부 "탈영 주장 허위…安장관, 퇴임후 기록 정정청구 계획"(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

  • 시사저널중도7/10 14:20
    ‘스티브 유’ 국방장관 논란 일파만파…국방부 “명백한 허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병무 행정 전산 오류로 인한 기록 착오”라고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장관은 당시 병무 행정의 치명적인 전산 착오로 인해 군적 기록상 불이익을 받아온 선의의 피해자”라며 “실제 복무 데이터상으로 무단이탈 혐의는 성립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또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

  • 동아일보중도보수7/9 19:30
    ‘안규백 탈영 의혹’ 재점화… 野 “병적 기록 공개하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와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논란은 최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센터장 김영수)의 고발로 다시 불거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며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방위병 복무 기간이 14개월(당시 기준)보다 8개월가량 긴 22개월로 기록된 것이 탈영이나 영창 입소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며 “병적 기록상 실제와 다르게 돼 있는 병무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친이 부대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조사를 받았고, 이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빠져 소집 해제된 뒤 7개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1:03
    국힘 “안규백, 제2의 스티브 유…병적기록부 공개 못하면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0일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 시절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뒤덮었다”며 “안 장관은 ‘병무행정 착오’라 항변하지만, 억울하다면 병적기록부 단 한 장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는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헌병대 수사 기록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를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 장관 탄핵 요구 청원은 이미 30만 명을 돌파했다”며 “안 장관은 당장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겠다면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국방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요구했다.박충권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 장관은 제2의 스티브 유, 바로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1:35
    국힘 “안규백, 탈영 사실이면 제2의 스티브 유”…병적기록 공개 거듭 촉구

    국민의힘이 1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해 “심각한 안보 리스크”라며 거듭 공세를 펼쳤다. 또 안 장관을 향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지휘부인 안규백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 장관은 제2의 스티븐 유, 바로 스티븐 안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전날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과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 임명 당시 관련 내용을 알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최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언급했다. 김영수 소장은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도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 군무이탈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7:01
    국방부 “안규백 탈영 사실무근…퇴임후 병적기록 정정 청구할 것”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이 단기사병(당시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탈영(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이 14개월인 걸 고려하면 8개월 늦게 소집해제 된 셈이다. 이에 야권에선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등 때문에 소집

  • 세계일보보수7/10 06:38
    ‘국방장관 탈영 의혹’…국방부 “전산 오류, 명백한 허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인 가운데, 국방부는 “병무 행정 전산 오류로 인한 기록 착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장관은 당시 병무 행정의 치명적인 전산 착오로 인해 군적 기록상 불이익을 받아온 선의의 피해자”라며 “실제 복무 데이터상으로 무단이탈 혐의는 성

  • 세계일보보수7/10 08:21
    국방부 “安 7개월 탈영 허위”… 추가복무 이유는 “본인도 몰라”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당시 7개월간 탈영했다는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다만 소집해제 뒤 추가복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 장관 본인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고, 병적기록에 의혹 제기 측이 주장하는 ‘구금 30일’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탈영은 명백

  • 천지일보보수7/10 09:32
    안규백 ‘병역의혹’ 계속… 국방부 해명에도 ‘30일 추가복무’ 미스터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7개월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정면 반박했다. 다만 안 장관이 정상 소집해제 이후 추가로 복무한 정확한 이유와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탈영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4개월간 복무한 뒤 1985년 1월 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됐다. 이후 대학에 복학해 같은 해 1학기 수업을 들었으며, 방학 기간 부대의 통보를 받고 추가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당 의원실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를 근거로 “탈영해서 추가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학기 성적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안 장관의 당시 자택과 복무 부대가 도보 2분 거리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출퇴근하는 단기사병이 7개월 탈영을 하나. 상식적 수준으로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상 복무기간 논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병적기록에는 안 장관이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당초 예정된 14개월보다 약 7개월 길게 복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 복무지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소장의 고발에 따라 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안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와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복무 중 자신의 집에서 부대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에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1월 소집해제 후 방학 기간에 잔여 복무를 이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추가복무 기간과 이유를 놓고 다소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학교에 다니다가 부대에서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방학에 가서 30일가량 더 복무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후 추가복무 기간을 ‘며칠 동안’이라고 정정하면서 정확한 기간은 불분명해졌다. 또 지난해 안 장관이 설명한 군 조사 기간과 추가복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당시 부대에서 출근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복무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왜 추가복무가 발생했는지는 안 장관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며칠 동안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금이나 징계 등 별도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의 병적기록에 의혹 제기 측이 주장하는 ‘구금 30일’이라는 내용이 실제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적기록에 당시 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기록 내용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잘못 작성된 기록이 공개될 경우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해당 내용만 부각돼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이 현재까지 기록 정정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직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정정을 요구할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