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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장, 26일까지 국민 추천…윤호중 "우선 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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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19 00:30
    초대 중수청장, 국민이 추천한다…인선 절차 본격 착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달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앞서 전날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위촉직 위원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를 위촉했다.행안부 장관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할 수 있다.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행안부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팩스,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 추천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 ▲판사,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 ▲대학·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 등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추천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가 마무리되면 행안부 장관은 국민 추천으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초께 위원회를 열어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인물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1:36
    초대 중수청장, 26일까지 국민 추천…윤호중 "우선 존중"(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달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앞서 전날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수청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당연직 위원으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참여한다.위촉직 위원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를 위촉했다.행안부 장관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두루 고려해 위촉직 위원인 이주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할 수 있다.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 천거 절차를 두게 된 것은 중수청장이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등과 달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추천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 ▲판사, 검사,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 ▲대학·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 등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국민은 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해 행안부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팩스,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의도적으로 추천 대상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대외적으로 공개 천거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는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추천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가 마무리되면 행안부 장관은 국민 추천으로 접수된 사람을 포함해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초께 위원회를 열어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적격으로 판정된 인물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9월 하순께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국민 추천 절차가 자칫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해 윤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천거를 받은 인재들에 대해서 우선 존중을 할 것"이라며 "물론 만약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완 장치는 있지만, 국민 천거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보완 장치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불필요한 절차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으로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2:38
    "중수청장 국민추천, 보완책 있지만 불필요한 절차되길"[일문일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인선을 국민 추천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 "중수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민 추천 절차가 자칫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천거를 받은 인재들에 대해서 우선 존중을 할 것"이라며 "장관이 후보자 제시 등 보완 장치도 있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절차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관련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이달 26일까지 국민 누구나 중수청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행안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다. 다음은 윤 장관과 김성기 인사기획관, 이진용 중수청 개청준비단 부단장과의 일문일답.-중수청장 인선을 국민이 추천한다고 했는데,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인선 때도 국민추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번에 국민추천 방식으로 하게 된 배경은."(윤 장관) 국민 천거 절차를 두게 된 것은 중수청장이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등과 달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국민 추천으로 한다 해도 자칫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윤 장관) 국민들로부터 천거를 받은 인재들에 대해서 우선 존중을 할 것이다. 물론 만약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완 장치는 있지만, 국민 천거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보완 장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윤 장관) 시행령에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한 절차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들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후보를 추릴 것인지. 보완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윤 장관)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수청장은 수사와 인권, 헌법 질서에 대한 이해도 깊어야 하고, 수사관들의 수사 경험과 역량을 더 높여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할 분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중수청장 임명은 대략적으로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윤 장관)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후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시점은 아마 9월 하순경이 될 것 같다."-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천거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어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공개적인 천거 기준은 무엇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곳에 글을 올려도 안 되나."(김 기획관) 후보 추천은 비공개 서면으로 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SNS나 대외적으로 후보 추천 사실을 공표할 경우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자를 제외할 것인지 여부도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통해 제외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부당한 영향'의 기준이 모호한데, 후보추천위원회가 전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등 전권을 가지는 건가."(김 기획관) 국민 추천 제도는 검찰총장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공표했을 경우 부당한 영향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위반 형태나 영향력 등은 위원회에서 판단해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추천서 양식에는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의 인적 사항도 기재하도록 했는데,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도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나."(김 기획관) 양식을 보면 추천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추천받는 후보들의 학력과 경력 등을 쓰도록 돼 있다. 이것은 중수청장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맡은 책임자를 선발하는 인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를 담도록 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후보자 자격 요건에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 15년 이상 종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변호자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지."세부적인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추천되는 분들의 법적 요건, 결격 사유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확인한 뒤 심사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고 있다."-오는 20일 중수청 수사관 임용 신청 마지막 날인데, 현재까지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나. 내일 신청이 마감되면 결과를 공개하나."(이 부단장) 현재 신청 상황은 신청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일 마감되면 공개 여부는 검토 중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