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혐의’ 재판 다시 받는다…공소기각 취소
기사 3건
매체 성향 분포
1
33%
1
33%
1
33%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7/11 02:09국힘, 김성태 '제3자뇌물' 공소기각 파기에 "李 사필귀정"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끝은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특검 방탄막'으로 사법정의를 가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억지 논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했던 방탄 시도에 사법부가 단호한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급기야 '공소취소특검'이라는 전대미문의 위헌적 방탄 칼춤까지 벌여왔는지 그 추악한 배경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했다.이어 "권력을 앞세워 의혹 규명을 막고 법의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공소취소특검 선동과 사법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6:39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혐의’ 재판 다시 받는다…공소기각 취소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1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항소심 재판부는 “별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관리 질서와 국가·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뇌물공여죄 보호법익은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두 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다르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둘을 상상적 경합이라며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봤지만, 2심은 다른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형사소송법 366조는 공소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본론(유·무죄)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판을 끝냈
- 천지일보보수7/10 08:54‘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 재판 다시 받는다… 李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천지일보 2026.04.28.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동일한 행위를 재차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두 혐의가 서로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실체 심리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항소심의 핵심 판단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에 외화를 지급한 외형적 행위는 일부 겹치지만 각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은 구별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을 지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무원이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뤄진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가 뇌물공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아울러 두 혐의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각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달라 형법 제40조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제기 효력이 나중에 기소된 뇌물공여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동일한 대북송금 행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과 보증 등을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송금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김 전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다시 수원지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대북송금이 실제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 등 혐의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항소심의 법리 판단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에서도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담당 재판부는 다른 쟁점이 다수 남아 있다며 면소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사건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한 이번 항소심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 대통령에 대한 해당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