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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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1000만원…이·미용사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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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중도7/23 08:10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교사가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

  • 뉴시스중도7/23 08:22
    장애인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1000만원…이·미용사 교육 의무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도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제437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