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확증편향

與 박지원, 저작권 소송 남발 방지 위한 법개정안 발의

기사 2

매체 성향 분포

중도 2
중도 100%
중도

2

10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연합뉴스중도7/20 22:00
    박지원, '저작권 괴물' 방지법 발의…소송 남발 차단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은 21일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자를 상대로 한 불법 대량 고소 등을 막고 이들에...

  • 뉴시스중도7/21 02:22
    與 박지원, 저작권 소송 남발 방지 위한 법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저작권 침해 소송 남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교육을 조건부로 기소유예하는 제도가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죄에 대한 처분은 교육을 조건부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다수였다. 2024년 저작권법 위반인원 1만5413명 중 절반이 넘는 7907명(51.3%)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다만 이 제도는 그동안 법률 또는 행정규칙상 근거 규정없이 검사의 재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개정안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아 적용 대상의 선별, 교육의뢰 절차, 이수 여부 관리, 후속 조치 등 제도 전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216건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가 2024년에는 5만9557건으로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다.이 가운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경미한 수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검사의 재량적 판단을 넘어 처분조건 및 대상을 명확히 해 제도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교육 이수·관리 등의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토록 하여 저작권 보호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괴물'들의 폐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