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수청 '수사관 확보' 총력…"공·중·경 합수본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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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4 21:03오늘 행안부 업무보고…폭염 대응·중수청 출범 '관심'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5일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폭염 등 여름철 재난관리 방안과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 하천·계곡 불법시설 관리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다.행안부에서는 폭염 대응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지난 2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122년 만에 처음으로 42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폭염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잼버리 사태'가 있었던 2023년 8월 이후 3년 만으로, 행안부는 수도권과 남부권에 현장총괄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을 비롯해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 및 양식업 지원 방안, 남부지역 가뭄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중수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행안부 산하에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중수청 개청준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법령 제·개정과 인력 확보, 청사 마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중수청 전체 인력을 2874명 수준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임용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개청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서는 '개문발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무보고에서도 수사관을 제때 선발해 교육할 수 있을지, 영장 신청·사건 송치 절차 등 실제 수사에 필요한 체계를 개청 전까지 갖출 수 있을지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서철을 맞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관리 대책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는 당초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835건으로 집계해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 지시로 실시한 전면 재조사에서 불법시설과 행위는 9만1264건으로 늘었다.이후 전국적인 정비에 착수해 지난달 16일까지 1만6099건(17.6%)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했다. 다만 음식 판매나 자리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 시설은 3151건 가운데 1586건만 정비돼 아직 절반가량이 남아 있다.행안부는 자진 철거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이달 중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현재 위치가 법정 하천구역인지 확인하고 불법 의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소방청 업무보고에서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후속 대책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강화된 스프링클러 기준이 기존 물류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조직문화 쇄신책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사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고 전국 소방공무원 6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역 연고와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인사·감찰 개편, 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8/4 21:30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 추진…국민 등에 직접고발권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속고발제도 개편해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대기업집단 지정 때 그룹 총수(동일인)에게 요구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해 기업집단을 지정받은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누락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준(예규)도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율 체계도 보완한다. 만약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도 손질한다. 기업집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비율을 강화한다. 현재는 5년간 4회 이상 위반시 10%, 7회 이상 20% 가중되는데, 개정안은 2회 이상 위반 시 10%, 4회 이상 50% 가중된다. 더불어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바람직한 소유·지배·행태 기준을 제시하고 계량적인 측정 지표도 개발한다.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이 역시 법 개정 사안이다. 핵심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발남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광역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집행 권한도 넓힌다. 하도급·가맹·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의 조사·처분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계약서 미교부 등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조사와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처분권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조사 전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해 공정위와 지방정부 간 중복 집행을 막는 장치도 마련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고발 남용 우려를 고려해 사업자나 기초지방정부까지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남발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적용의 세부기준을 정비한다. 특히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관련 부당 광고를 조사해 시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인공지능(AI) 활용 허위광고도 신속히 차단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 현재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 메타 등과도 공조한다. 국내외 쇼핑 플랫폼에서 위해제품 판매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위해제품 감시 플랫폼도 확대한다. 기존 8곳에서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를 포함한 11곳으로 늘어난다. 민생 분야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결혼·운동 등 분야 외에도 상조회사의 선수금 통지 의무와 의무보전 비율, 자산운용 현황도 점검한다. 농산물 유통과 방위산업 등과 같이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전수 점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갑을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상반기에는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고, 사건 처리 기간도 25% 정도 단축됐다"며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며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6:0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공정위 고발사건 수사체계 변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담합·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체계도 바뀐다. 오는 10월2일부터 공정위는 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게 된다.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한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 절차와 관련된 법률도 형사소송법 개정 부칙(15조)을 통해 함께 개정됐다. 부칙에 따라 기존의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는 규정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한다'는 내용으로 기술적으로 정비됐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정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조사를 해서 지금은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데,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정위 사건 수사는 어디서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검찰이 하던 역할을 중수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답했다.오는 10월2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고발이 이뤄지면 중수청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도 확대된다. 현재 검찰총장이 행사하는 고발요청권은 개정 이후 검찰총장(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이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가 실제 사건을 고발을 할 때는 중수청에 고발해야 한다. 의무고발요청 절차도 달라진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고발요청권자에 중수청장이 추가되고, 고발 대상 기관도 중수청으로 바뀐다.한편 공정위가 추진하는 전속고발제 개편까지 이뤄지면 공정거래 사건의 고발 구조는 추가로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 기관에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직접 고발권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올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고발요청을) 묵살하거나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기초지자체에는 직접고발권을 부여하기보다 광역지자체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 고발심의위원회가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은 전속고발제가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고발 절차를 정비한 것"이라며 "향후 전속고발제가 개편되면 일부 기관의 고발요청권이 직접고발권으로 바뀌는 등 제도가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큰 틀은 업무보고를 통해 확정됐고, 구체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6:15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 호봉제…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고, 5급 이상 수사관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열린 검찰 대상 임용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 인사·조직·복리후생 등 계획을 발표했다.준비단은 6급 이하 수사관은 현재의 호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청 재직 경력도 호봉 산정에 반영해 기존 보수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5급 이상 수사관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6급 이하 수사관 가운데 중대범죄 수사 발전에 기여하거나 행안부 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 지정 포상을 받은 사람 등을 특별승진 대상으로 명시하고, 특별승진 비율도 30% 이상으로 운영한다.징계 절차는 직급에 따라 이원화한다. 5급 이상 수사관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를 받아 심의·의결하고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안부에 설치되는 수사관 징계위원회가 중수청장의 요구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와 함께 특례임용된 수사관이 검찰청 근무경력과 합쳐 10년 이상일 경우 법무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7:48법무부, 공소청 후속 입법 추진…교제폭력,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공소청 출범에 맞춰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선다.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불명확했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부당 축적 재산 환수를 이어가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한다.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목표를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 등 4개의 법무행정 방향을 발표했다.◆잠정조치에 교제폭력 범죄 추가…마약 범죄 재활 확대우선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과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마약 범죄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보호관찰 개시 1개월 내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거쳐 중독 정도별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재활 프로그램 수료 인원을 확대한다.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죄 예방에도 나선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학교·경찰·지자체와 협력해 비행의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배임죄 개선 추진…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확대민생 안정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된다.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그동안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었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처벌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입법을 추진한다.계절근로자의 장기간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해 지역 인력난을 해소한다.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지역을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 기간 단축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확대와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도입할 계획이다.◆친일재산 환수 작업…소액·다수 피해자 집단소송제 확대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하반기에 재설치해 조사와 환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및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증권 분야에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의 확대를 추진해 소액 및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지원할 방침이다.국립법무병원의 인공지능(AI) 행동분석시스템을 통한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행동 감지 및 맞춤형 치료를 확대, AI를 활용한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한다.◆공소청 출범 지원…수사준칙·시행령 작업 추진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에 맞춰 필요한 수사준칙과 시행령 등 후속 입법 작업에 나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용됐지만 필요한 것은 수사준칙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찰이 축적한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원활히 이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미국의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DEA)을 언급하며 전문성을 갖는 별도의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정 장관은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제 관련 "공소청의 법률 자문 지원 방안 등을 향후 수사준칙과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12월 만료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정 장관은 "선거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쉽지 않다.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는 등 수사가 어렵다"며 "솔직히 특별한 대책은 없다.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범죄에 대해 (연령을) 내리는 건 맞지 않으며 소년범죄를 예방 및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시급하다"면서 "성평등가족부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8:06행안부, 중수청 '수사관 확보' 총력…지역상품권 31조 확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현직 검사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처우 등 요구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고, 중수청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등 차질 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출범 준비 등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중수청 출범이다.앞서 전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중수청 조직과 정원, 청사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다.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한다. 정원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 특정직 공무원인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관건은 중수청 수사 인력이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 등이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다만 이 경우 기존 '검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고, 평검사가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상당수 검사가 공소청에 남아있는 등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중수청에 역량 있는 수사관 이전 등 우수한 수사 인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미충원 시)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부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가 시작된 가운데, 준비단은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들의 요구사항 등 추가로 반영할 부분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중수청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중수청법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했는데, 이것을 만들어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지방이 자체 재원을 갖추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하반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 수준이다.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과 골목 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해 발행 규모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아울러 신용카드 등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요원은 5831명으로 늘리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606개소로 확대한다.이 밖에 간첩조작 및 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지속적으로 취소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219점을 취소한 바 있다.이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복구와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도 지속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근본적인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9:22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대비책 최선 다해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안부 등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포함해 검찰 개혁 진행 상황과 보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우려했다.이어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겠죠"라며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다. 나름 계획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10월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의 수사 체계와 경찰 견제 장치 등을 세세하게 물었다.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했다.이어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면 만들면 되겠다"면서도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안부 장관을 향해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제도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두 분이 협의해 방법을 또 찾아보라"고 당부했다.검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거를 잘 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9:32정성호 "검경 합수본 현행 유지 어려워…운영방안 고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유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일체 하지 못하게 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사와 경찰 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며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해 그 근거를 수사준칙 등에 명확하게 넣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희가 판단한 바 9개 합수본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하다"고 전했다.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있다"며 "일부 개정안에 합동대응기구라는 형태로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묻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답했다.이 차관은 "앞으로 검사가 직접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한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장에 대한 검토, 송치 받아 기소 등을 상정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있고 합수본에서 송치라는 절차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부연했다.앞서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도 "10월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합수본을)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니까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향후 수사준칙이나 관련 시행령을 만들 때 촘촘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입법 과정에 검찰이 합동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재판에 넘기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9:52윤호중 "합수본, 공소청·중수청·경찰 협력체계로 재편될 것"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경찰이 협력하는 수사 체계로 재편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검경 합동수사기구는 보이스피싱·마약·금융범죄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다. 현재 전국에서 9개 합동수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고 영장 청구 등을 맡아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지휘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기존 합동수사기구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합동수사는) 할 수 있다"면서도 "합동협력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와 같은 합동수사본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가서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명확하고, 수사준칙 등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며 "(협력 수사를 명시한 조항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박규형 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있다"며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이에 윤 장관은 기존의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그는 "지금 현재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이 나뉘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기보다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합께하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합수본에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지 못 하는 것이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는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8/5 10:01행안부, 중수청 '수사관 확보' 총력…"공·중·경 합수본 예상"(종합)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현직 검사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처우 등 요구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고, 중수청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등 차질 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출범 준비 등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중수청 출범이다.앞서 전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중수청 조직과 정원, 청사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다.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한다. 정원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 특정직 공무원인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관건은 중수청 수사 인력이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 등이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다만 이 경우 기존 '검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고, 평검사가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상당수 검사가 공소청에 남아있는 등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중수청에 역량 있는 수사관 이전 등 우수한 수사 인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미충원 시)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부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가 시작된 가운데, 준비단은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들의 요구사항 등 추가로 반영할 부분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중수청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중수청법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했는데, 이것을 만들어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공정성도 강화한다.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갖추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이 대통령도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상당 시간을 할애해 보고받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특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존폐가 불투명해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유지 여부와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합수본의 운영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며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수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그 안에서 검사는 수사는 직접 안 하면서 조언이나 법률 검토, 영장 심사나 청구를 해주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또 "그러면 합수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김민재 차관은 "종전의 대검 중수부에서 했던 역할을 사실상 중수청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는 공소청 검사들이 법적 조언을 하게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이 아니라 중수청에서 하거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행안부는 지방이 자체 재원을 갖추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하반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 수준이다.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과 골목 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해 발행 규모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아울러 신용카드 등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요원은 5831명으로 늘리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606개소로 확대한다.이 밖에 간첩조작 및 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지속적으로 취소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219점을 취소한 바 있다.이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복구와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도 지속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근본적인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윤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5 10:09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대비책 최선 다해 강구해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포함해 검찰 개혁 진행 상황과 보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우려했다.이어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겠죠"라며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다. 나름 계획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10월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수사 및 지휘 체계와 경찰 견제 장치 등을 세세하게 물었다.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했다.이어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반면 윤호중 행정부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 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처별 의견을 들은 뒤 "앞으로 합수본은 공소청이 아니라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주도하는 '중·경 합동 본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점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안부 장관을 향해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며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제도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두 분이 협의해 방법을 또 찾아보라"고 거듭 당부했다.검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거를 잘 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또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소멸'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이 대통령은 "저는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고 재차 질의했고,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의 형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진수 차관은 추가 답변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있다"며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설계됐고 책임도 분명히 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날 보고를 끝으로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나흘에 걸쳐 연이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각 부처 상황을 밀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 보고 일정을 지난달과 이달로 나누어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 시대의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내 손에 나의 작은 판단에 수십, 수백만명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8/5 10:11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관련 대비책 최선 다해 강구해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안부 등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를 포함해 검찰 개혁 진행 상황과 보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권한까지 갖게 됐는데 수사 역량이 충분하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하냐,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시정·교정이 가능하냐고 걱정한다"고 우려했다.이어 "보완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거겠죠"라며 "대책이 물론 있겠지만 과연 이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다. 나름 계획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10월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의 수사 체계와 경찰 견제 장치 등을 세세하게 물었다.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기존 9개 정도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했다.이어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면 만들면 되겠다"면서도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안부 장관을 향해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제도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저런 보완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두 분이 협의해 방법을 또 찾아보라"고 당부했다.검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거를 잘 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kje1321@newsis.com
- 뉴시스중도8/5 13:06정성호 "검·경 합수본 현행 유지 어려워…운영방안 고민"(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유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일체 하지 못하게 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검사와 경찰 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며 "검사가 합수본 수사에 참여했을 때 한계가 불명확해 그 근거를 수사준칙 등에 명확하게 넣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희가 판단한 바 9개 합수본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매우 애매하다"고 전했다.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합수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있다"며 "일부 개정안에 합동대응기구라는 형태로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묻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답했다.이 차관은 "앞으로 검사가 직접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한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 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장에 대한 검토, 송치 받아 기소 등을 상정할 수 있다"면서도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 있고 합수본에서 송치라는 절차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부연했다.앞서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도 "10월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합수본을) 어떤 형태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하니까 공소청이 법률적 판단, 자문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향후 수사준칙이나 관련 시행령을 만들 때 촘촘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입법 과정에 검찰이 합동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가진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 기록을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욱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검찰에서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기록만 받아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답했다.이 차관은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근거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개정 형사소송법은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재판에 넘기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5 10:58李 “경찰이 사건 암장하기 쉬워져…대비 방안 최대한 강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돼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됐다”며 “전에는 경찰이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다 넘어가니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과 현재 가동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이 가능한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윤 장관은 “주요 사건의 경우 합동협력수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