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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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에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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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24 03:00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에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 추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그간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였는데, 대상을 추가한 것이다.또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재는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 사유, 임용 당일 퇴직만 추가 합격 사유에 해당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