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국회의원, 1호 법안 ‘산업도시 지역상생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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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28 02:04전은수 국회의원, 1호 법안 ‘산업도시 지역상생법’ 대표발의
전은수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제공: 전은수 국회의원) ⓒ천지일보 2026.07.28.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제1호 법안으로 ‘산업도시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기업의 성장 성과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성장거점과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도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업 투자와 산업 성장에 비해 교통·주거·교육·의료·돌봄 등 생활 인프라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안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 지원과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상생지수는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시설 확충과 공공돌봄·교육시설 조성, 대중교통과 도로, 산업단지 통근환경 개선, 주거·문화 등 생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주민 체감도와 이용도,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업에 세제 지원과 정책금융 우대, 각종 인허가 절차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지역 투자와 사회 기여를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전은수 의원은 “기업의 투자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기업에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교통망과 주거 등 기반시설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경우 국가가 세제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 육성과 함께 노동자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생활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과 주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지역상생지수의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마련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