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향민 대북송금, 법·인도주의 균형 있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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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16 06:12통일부 “북향민 대북송금, 법·인도주의 균형 있게 봐야”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6일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북향민(탈북민)에 대해 법률적 판단과 함께 인도주의적 측면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을 취재진이 묻자 “많은 북향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율하는 법이 없어 형사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다른 북향민들의 부탁을 받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해 준 북향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전후 납북자 3명을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 당국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미귀환 전후 납북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