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법원 “정치활동하는 사람, 입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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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6/29 06:54‘1억 공천헌금 수수’ 건진법사, 1심 무죄…법원 “정치활동하는 사람, 입증안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55)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씨(63)와 60대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 정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전 씨에 대해 2018년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정당 활동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전 씨가 수수한 1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그 전제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