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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징역 1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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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2:03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징역 1년 2개월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게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씨 횡령 사건 수사도 무마해 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