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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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금융·세제·공공조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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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6/30 02:38
    소기업·소상공인 단협 면책 추진…李 "악용 방지 중요"(종합)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개별 사업자만으로는 거래조건 협상력이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 가격·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다만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후적으로 향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담합에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준비한 듯하다"며 "개혁조치를 할 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개편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 강자에 대응하는 단체협상 등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 추진된다.공정위는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학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단체협상은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우선 협상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소기업·소상공인은 연합 필요성이 큰 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인 816만개사다.요건은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어야 한다. 업종별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소상공인도 포함된다.협상 상대방은 대기업과 모든 중견기업이다. 대기업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약 3300개사다.소기업·소상공인은 협상 참가자, 상대방, 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면 된다. 통지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고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주 위원장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하는 단체협상의 경우 공정위에 통지만 하면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할 것"이라며 "공정위 통지 즉시 5년간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사후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예컨대 중간재 공급 중단으로 최종재 생산이 불가능해지거나, 해당 행위로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과거 행위는 담합으로 제재하지 않고 앞으로의 행위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저한 침해는 하위규정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침해를 넘어 최종재 생산이 불가능해지거나 소비자가격이 몇십%까지 크게 오르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은 신고 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1.6%인 13만개사다.중기업도 단체협상 필요성이 있지만 소기업보다 시장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두기로 했다.협상 참가자들의 연 매출 또는 매입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의존도는 협상 상대방에 대한 매출·매입액을 각 참가사업자의 전체 매출·매입액으로 나눈 값이다.상대방은 대기업과 대형 중견기업이다. 대형 중견기업 기준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등을 예시로 하되 구체적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중기업이 포함된 경우 요건 충족 서류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가 형식적 요건을 확인해 수리하면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고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주 위원장은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의 경우 거래상 지위 관련 최소한의 신고요건을 추가했다"며 "신고 수리 후 3년간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이 경우에도 소비자 이익 침해와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 수준 발생하면 향후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협상 주체 규모와 관계없이 참가사업자 합산 점유율이 20% 이하이면 금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허용되는 행위 범위도 넓게 설정된다. 교섭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업자 간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등에 관한 합의와 정보교환이 허용된다.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 납품거부로 대응하거나, 배달앱 입점상인들이 수수료·정산주기 등 거래조건을 놓고 단체협상·단체행동을 하는 경우가 가능해진다.가맹 분야에서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다.입찰담합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가와 낙찰자는 협상이 아니라 입찰절차를 통해 결정되므로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격담합도 허용되지 않는다.선 국장은 "B2C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는 협상력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B2B라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소비자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사후 통제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노동조합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도 명확히 한다.공정위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라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법 위반으로 조치해왔다. 다만 헌법상 노동 3권 보장과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적용 제외 대상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노무제공자 행위다.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된다.이들의 행위는 실질심사 없이 조사와 제재가 면제된다. 노동조합 등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거래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주 위원장은 "이들의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위 제재 걱정 없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비한 행정부의 적극적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는 반드시 법률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률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규칙,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권리를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와 부담을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면 제도 운영에서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라며 "금지되지 않았다면 권한 행사를 법률 취지에 맞게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선 국장은 "호주의 경우 유사 제도를 10여년 운영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소기업은 통지만 하면 면책하고, 소기업보다 크면 신고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2:44
    정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금융·세제·공공조달 지원 확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의 참여도 늘릴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한 여러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한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업도 추진한다.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2500억원이었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도 2030년 3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은행권 대출은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새마을금고도 향후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컨설팅,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한다.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한다.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기존 사회적기업 등에 적용되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으로 넓히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선도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도의 주거 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700곳 이상, 2030년까지 300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설치와 정책센터 설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6:36
    정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속도…2030년 GDP 비중 7% 목표(종합)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의 참여도 늘릴 방침이다.사회연대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0.8%에서 2030년 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한 여러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한 중장기 계획이다.우선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금융 전담 기관과 중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사업도 추진한다.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2500억원이었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도 2030년 3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은행권 대출은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새마을금고도 향후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 창업 3년 이내의 사회연대경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트랙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컨설팅,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한다.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민간 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례를 발굴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도 도입한다.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기존 사회적기업 등에 적용되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으로 넓히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추진한다.정부는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선도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주도의 주거 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매년 700곳 이상, 2030년까지 3000곳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촌형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설치와 정책센터 설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0.8%에서 2030년 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일자리 비중도 1.8%에서 6%로 끌어올린다.행안부 관계자는 "GDP와 고용 비중 모두 유럽연합(EU) 평균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2035년에는 각각 10%를 달성해 이른바 '10%·10% 클럽'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종사자 100명 이상인 사회연대경제 선도기업도 현재 250개에서 2030년 1000개, 2035년 2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