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에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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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3:00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에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 추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그간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