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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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쪽 국회서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통과…수사기간 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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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저널중도7/21 16:36
    與, 반쪽 국회서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통과…수사기간 또 늘린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나 늘렸던 수사기간을 또 늘리는 건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통해 이를 강제 종결, 표결을 강행했다.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9:30
    與, ‘특검 연장법’ 필버 강제종료후 처리… 국무회의 의결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를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결국 종결 표결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내란·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