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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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공수처 결함 고쳐야…중수청서 시행착오 반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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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21 01:59
    사적 이익·음주 강요 겪은 소방관 70% "아무 말도 못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소방공무원 100명 중 6명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겪고도 상당수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소방청은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6만59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1만6111명이 참여해 24.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최근 1년간 조직 내 부조리를 경험했는지를 물은 결과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4%(1036명)로 나타났다. '사적이익 요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9%(785명),' 회식 참석 강요 등 부당한 음주문화를 경험했다'는 4.3%(686명)였다.행위자를 보면 사적이익 요구의 경우 팀장급이 42.2%(331명)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음주문화도 팀장급이 38.5%(26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반면 비인격적 대우는 동료나 선후배가 35.7%(370명)로 가장 많았다.사적이익 요구를 경험한 응답자의 69.4%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문제 제기한 인원은 5.3%(46명)에 그쳤다. 감찰부서에 제보하는 등 공식 채널을 이용했다는 응답도 1.8%(16명)였다.부당한 음주문화를 겪은 경우에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2.8%, 비인격적 대우는 64.6%로 나타났다.업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보 창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특히 제보자의 익명성이 제대로 보호될지에 대한 불신이 컸다. 조직문화 체감도를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제보창구의 익명성 신뢰'는 3.99점으로 모든 문항 중 가장 낮았다.부조리 행위에 대한 '징계 공정성'도 4.19점, '부조리 행위를 방조한 상급자에 대한 책임'은 4.2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연차별로 보면, 6~10년차에서 부조리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사적이익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7.1%, 부당한 음주문화는 5.8%, 비인격적 대우는 8.1%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여성 소방공무원의 부조리 경험률도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의 비인격적 대우 경험률은 12.0%로 남성(5.8%)의 두배를 웃돌았다. 부당한 음주문화의 경우 여성 7.5%, 남성 3.9%, 사적이익 요구는 각각 6.1%, 4.7%였다.기타 의견으로는 학연·지연·혈연에 따른 인사·승진이나 특정 라인을 챙기는 관행 등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상급자의 갑질뿐 아니라 하급자의 업무태만이나 무분별한 제보 등 이른바 '을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소방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호 존중 행동강령'과 '언어감수성 향상 실천 규범'을 마련하고 수평적 소통교육과 관리자 대상 상호존중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회식 참석이나 음주를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전한 회식·소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익명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외부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소방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특별감찰단 활동, 집중 익명제보 등을 종합해 다음 달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상호존중과 공정성을 조직문화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구성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조직문화 개선의 기준점으로 삼아 9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3:43
    공수처장 "공수처 결함 고쳐야…중수청서 시행착오 반복 안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공수처의 제도적 결함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 이전에 신설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한다.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수처) 제도를 직접 운영해 본 결과, 그 엔진의 성능은 고급 승용차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기관"이라면서도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해도 바퀴 네 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오 처장은 ▲관련 범죄 조항 개정 ▲수사대상 조항 확대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 ▲ 검찰 견제 장치 및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조항 등의 보완과제로 제시했다.오 처장은 "지나치게 협소한 '관련범죄' 조항으로 인해 뇌물공여자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 결과 뇌물수수죄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수처법상 가장 이례적인 조항인 관련범죄 조항을 특검법상의 관련범죄 조항과 같이 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 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청 총경의 범죄를 수사와 기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신설된 법왜곡죄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도 불명확하며, 정치 자금 공여자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입법 공백으로 지적했다.조직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검사는 23명, 그마저도 임기 삼 년으로 제한돼 있다. 수사관은 40명, 임기가 6년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인력은 20명으로, 이 모든 숫자가 법으로 못 박혀 있다"면서 "공수처 수사관은 법률상 4급을 넘어서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7급으로 신입 직원을 뽑을 수도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조항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거나 관점을 달리하여 실체관계를 오해한 채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에는 없다"고 지적했다.오 처장은 "제가 떠난 뒤 출범할 3기 공수처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숙제"라면서 "앞으로 출범할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국회가 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