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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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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일보보수7/13 07:09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1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개정안 부분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예정된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내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 방안 중에는 사건 전체를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포함한 몇 가지 방안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 하에 수사 진행하는 방안도 보완수사권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하거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요구에 대해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해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원 구성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