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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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의회 '냉각기 지속'…조직개편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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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18 22:01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지자체 보조사업 참여 못한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와 그에 따른 제재 등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지자체에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결정된 사업주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지방보조사업은 지자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규모는 약 29조9000억원에 달한다.앞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나 사업 내용 등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행안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10월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국가·지자체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은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자를 최대 5년간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그동안에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처분 수위까지 결정해야 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 부정수급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제재 수위를 정하기 어려운 사안도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야 해 일선 지자체의 부담이 컸다.앞으로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제재부가금 부과 수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여부 등도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점검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총 147억16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을 선별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는 50억4300만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판단부터 환수·제재에 이르는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해도 지자체가 부정수급 여부와 처분 수위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감사 부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고 후속 조치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5:04
    전남광주시·의회 '냉각기 지속'…조직개편 장기화 우려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와 시의회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적법성을 놓고 충돌한 뒤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어 조직개편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형배 시장이 시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추진했으나 조례 불일치 논란으로 오히려 조직개편의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19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시의회와 현안 간담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본청 조직은 4실, 8본부, 27국, 144개 과·담당관 체제다. 실장은 1급, 본부장은 2급, 27개 국장은 3급이 맡는다. 7월 1일 통합 직후 임시적으로 운영 중인 현행 조직보다 1본부, 3국, 5개 과·담당관이 늘었다.각 부서는 부시장 4명이 나눠 맡는 기능에 따라 편제했으며, 담당 부시장 사무에 따른 기능별 부서를 3개 청사(광주·무안·동부)에 고루 배치할 방침이다.당초 계획으로는 8월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조직개편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7월부터 추진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가 조례 불일치 논란에 휩싸여 불투명해졌다.지난 14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적법성을 검증했으나 의회와 집행부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시의회는 조례 분장사무와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집행부는 조례 개정을 염두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맞섰다.결국 시의회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인정 없는 협력 약속은 공허하며, 의회의 권한을 사후 추인의 도구로 여기는 행정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이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렇다할 소통없이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21일까지 을지연습이 예정돼 있어 8월 내 조례안 상정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시의회와 조직개편 논의를 재개하더라도 의회 내 11개 상임위원회별 부서 배치 협의와 입법예고, 광주청사·전남청사 공무원 설명회 등 절차가 남아있어 조례안 개정은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시의회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 이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최대한 빨리 조율을 마치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후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