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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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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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기사 제목

  • 여성신문진보7/23 16:37
    국회 모인 범죄피해자들 “누구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인가” 한목소리 질타

    “검찰의 권한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의 첫 번째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검토 장치이며 국민에게 남겨두는 안전장치입니다.” 2009년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자인 박성연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실장이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날 범죄 피해자들과 유가족은 국회에

  • 뉴시스중도7/24 10:23
    남인순 "검찰개혁,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빈틈없는 개혁 완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24일 "형사사법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빈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적었다. 남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권은 확실히 폐지하되, 부실수사와 사건 방치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도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정책의원총회를 비롯해 제가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의식도 충실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남 부의장은 "우리의 검찰개혁 원칙은 명확하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거나 우회적으로 되살려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저는 19대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을 주도하며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피해자들은 범죄 그 자체뿐 아니라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정보 부족과 절차적 배제로 또다시 고통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부의장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당론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남 부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범죄 피해자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빈틈없는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4 00:35
    김남희,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게 했다. 또 내란·외환·대공·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선거 사건 등 중요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와 지체 없이 내용을 공유하고 송치 여부를 협의하도록 했다.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할 우